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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헌법 정치편 개정안, 일부 조항 심각한 오류

노회 수의로 통과될 경우 목사 칭호 '위임목사, 시무목사, 전임목사' 상호 충돌

소재열 | 기사입력 2018/02/15 [14:10]

[해설] 헌법 정치편 개정안, 일부 조항 심각한 오류

노회 수의로 통과될 경우 목사 칭호 '위임목사, 시무목사, 전임목사' 상호 충돌

소재열 | 입력 : 2018/02/15 [14:10]

▲     © 리폼드뉴스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정치, 권징조례)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전국노회에 수의키로 했다. 전국 노회는 금년 봄 정기노회에서 개정여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노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총회가 개정을 공포한다.


목사 연령 30세에서 29세로 하향 조정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에서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종전은 만30세 였지만 1년 하향조정하였다.

 

30세 기준은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때의 시점이 기준이 된다.

 

목사의 직무 추가 - 동성연애, 이단자 추방 권한

 

정치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서 제7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삽입했다.

동성애자외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동성애자와 교리에 위배된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집례란 성례식과 결혼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목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와 이단에 속한 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목사가 동성애자와 이단에 속한 자를 개인적인 판단으로 추방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상급치리회인 노회에 소원할 수 있다.

 

목사의 칭호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변경

 

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의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 부분은 심리 미진으로 개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장 제4조 제2항의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변경하는 안이다. 미조직교회의 목사 칭호를 전임목사로 하자는 안이다. 그런데 조직교회 임시목사인 시무목사 칭호를 그대로 두면서 미조직교회 목사만을 전임목사로 한 것이다.

 

특히 정치 제15장 제12시무목사 권한에서 조직교회 시무목사,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칭호를 그대로 두었다. 헌법 정치편이 상호 충돌된다

 

이번 전국 봄 노회에서 수의로 확정된다면 위임목사’, ‘시무목사’, ‘전임목사칭호가 된다. 헌법이 상호 충돌 된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전임목사로 하여 조직교회에서 전임 부목사인 전임목사와 같은 차원의 칭호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규정이다. 이번 전국 노회 수의에서 본 조항은 제외하고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조직교회 목사를 전임목사로 한다는 발상이 헌법위의 누구의 발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군 선교사 칭호 부여

 

목사의 칭호에 군 선교사를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본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본 조항이 통과될 경우 군 선교사의 칭호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존재하게 된다. 섬기는 군 교회는 본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아니다.

 

군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 교단 노회에 가입시킬 수는 없다. 군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군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본 교단 노회 소속회원이 되어 사역한다.

 

각 노회에서는 목사 회원란에 군 선교사 항목을 제정하여 기록관리하게 된다. 군 선교사가 각 노회 수의에서 통과된다면 군 선교사는 노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목사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회장과 총회 총대는 될 수 없다.

 

군 선교사는 본인이 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증명을 하여야 노회 회원가 군 선교사로 받을 수 있다.

 

당회의 조직

 

9장 제1조 당회의 조직에 있어서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하는 규정을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로 개정하는 안이다.

 

당회 조직에 있어서 지교회 목사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구체화 했다.

 

정치 제9장 제3조에서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라는 규정과 연계된 규정으로 지교회 담임목사는 노회가 파송하며, 노회가 파송한 지교회 담임목사가 당회의 당회장이 된다는 규정으로 정리됐다.

 

당회의 성수

 

9장 제2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로 개정하는 안이다.

 

당회의 성수를 목사당회장으로 제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

 

9장 제3조 당회장에서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로 개정하는 안이다.

 

당회장이 교회의 대표자로 명확하게 하였다. 현재 교단헌법에서는 교회 담임목사, 즉 당회장이 교회 대표자가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노회의 직무, 재산분쟁 처단권을 지도로 변경

 

10장 제6조 제8항에 의하면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라는 규정이다.

 

하지만 여기 처단할 권한이라는 규정은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됨에 따라 지도할 권한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지교회 재산권은 지교회 구성원들의 총유(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재산)이므로 제3자가 교회 재산을 처단할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도 권한으로 변경한 것이다.

 

일명 편목 교육 기간

 

정치 제15장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라는 규정에서 “2년 이상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로 개정한 안이다.

 

일명 편목의 교육기간은 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이 경우 얼마든지 편목 교육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의회 정족수 문제

 

21장 제1조 제5항 후단에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안이었다.

 

이 부분은 공동의회 정족수 부분으로 제4항에 공동의회 개회는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라는 규정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원에서 무효가 된다. 이같은 판례 법리에 따른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하면 된다는 규정은 전제가 따른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재산을 처분 할 때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무효로 본다.

 

특별하게 정관에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대법원은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공동의회 회원(재적교인)3분의 2 이상으로 했다.

 

이는 지나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이라면 앞으로 본 교단 헌법에 의해서 재산권 변경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전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러한 교단헌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 변동, 혹은 처분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혹은 3분의 2 이상으로 교회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지교회 재산 노회 소유 규정 삭제

 

21장 제2조에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규정을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는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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