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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목회포럼, 종교인 과세와 교회정관법 세미나 성료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과 절차의 요건 정리"

김종택 | 기사입력 2017/11/22 [21:22]

성은목회포럼, 종교인 과세와 교회정관법 세미나 성료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과 절차의 요건 정리"

김종택 | 입력 : 2017/11/22 [21:22]
▲  소재열 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는 목회자들   © 리폼드뉴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성은목회포럼(대표회장 신재섭 목사, 사무총장 정현택 목사)이 목회자들을 위한 종교인 과세와 교회 정관법 세미나가 지난 광주 광산 소재 빛과사랑교회(리종기 목사)에서 진행됐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를 강사로 하여 진행된 이날 세미나 강좌는 호남지역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관련 법리와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강의가 전개됐다.

특별히 소재열 목사가 그동안 10년 동안 연구한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540쪽)에 대한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어 요약강의가 있었다.

종교인 과세는 목회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법리와 종교인 과세 범위에 대한 문제를 지교회 정관에 어떻게 규정하여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설명했다.

특히 종교인 과세와 더불어 교회 재정장부에 대한 기재 방법, 재정집행과 절차에 대한 정관 규정, 회의록의 중요성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개교회가 직접 교회 정관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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