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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세와 영남세의 교권에 이용당한 대회제

교단헌법대로 왜 시행하지 않는가, 교단헌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5/11/07 [23:44]

호남세와 영남세의 교권에 이용당한 대회제

교단헌법대로 왜 시행하지 않는가, 교단헌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5/11/07 [23:44]
▲호남대회(1969. 6. 17)    © 리폼드뉴스


헌법에는 ‘대회’가 ‘노회’와 ‘총회’ 사이에 있는 치리회로 자리잡고 있다. 헌법에 대회제도가 명문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회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1924년 함흥, 신창리교회당에서 열린 제13회 총회 때부터 안주노회가 최초로 대회제 헌의 안을 올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총회의 핫이슈가 되기도 했다,

헌법에 있는 대회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명분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다. 1930년에 와서는 서북세의 중앙집권적인 횡포가 극심하자 이남에 있는 노회들은 대회제 실시를 카드로 반전을 노렸다. 제23회 총회 때에는 경기노회, 전북노회, 경성노회가 단합하여 대회제 실시 헌의하여 헌법 개정을 수의한 결과 부결되었다. 제25회 총회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959년 제44회 총회가 분열된 이후 이듬해인 1960년 제45회 총회에서 해방 후 최초로 순천노회가 대회제 실시를 헌의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하여 정치 11장에 대회조직을 삽입하는 선에서 합의하여 본 안건이 노회에 수의하여 통과되었다.

1960년 이후 연동측과 승동측은 서로 새를 확장하기 위하여 고전분투하였고, 승동측은 1951년에 분열한 고신측과 합동을 한 후 다시 원대복귀해 버렸고, 연동측은 연동측도 승동측도 가담하지 않고 중간노선을 걷고 있는 측과 통합하여 통합측이 되어 어수선한 총회가 유지되었다.

1959년 분열당시 교단지인 기독공보는 통합측 소속이 되어 버렸고, 합동측은 1965년 1월 5일에 이르러서야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창간되어 총회 소식을 대변해 주었다. 연동측인 통합측과 분열된 이후 합동측은 모든 재원과 교세는 통합측에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열악했고 그러한 가운데 총회는 나름대로 정통성 계승과 총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합동측도 서서히 안정권에 들어갔다.

그러한 사이에 총회는 점차적으로 총회 정치교권 실세들의 움직임이 지역주의에 호소하여 지방색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류와 비주류 형태로 수면위로 등장했다. 1959년 통합측과 분열된 당시에는 총회 교권의 흐름은 통합측(연동측)은 평안도 세력과 영남 일부 세력이 한 세력을 이루었고 합동측(승동)은 황해도 세력과 호남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제44회 총회(1959년)에서 분열된 후 합동측의 주류 세력은 황해도와 호남세력이 총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세력은 박형룡 박사를 등에 업고 교단의 실권을 장악해 가면서 넓게는 무지역노회까지 포용하는 정치교권을 형성해 가면서 영남세력을 따돌렸다. 영남세력은 비주류로 서러움을 삭혀야 했다.

총회 교권세력에서 열세로 몰린 영남지역의 노회들은 총회 교권을 주도하기 위한 전 단계로 “무지역노회 폐지”안을 가지고 나왔다. 이는 주류측의 교권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이북지역의 무지역노회를 향하고 있었다. 영남세가 이북의 무지역노회를 흡수한다면 호남세를 견제하고 총회교권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계산 하에 1957년 제42회 총회에서 영남지역인 경북노회, 경동노회, 경안노회, 마산노회, 진주노회 등 5개 노회가 무지역노회 폐지를 헌의했고, 1963년 제48회 총회 때에는 경북노회, 경안노회가 헌의했다. 1965년 제50회 총회 때에는 경북노회가 단독으로 헌의했는데 문제는 헌의 때마다 경북노회가 이같은 헌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1966년 제51회 총회 때에는 경북노회가 단독으로 무지역 폐지에서 대회제 실시로 선회하여 헌의하였다. 제51회 총회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헌의를 받아들여 대회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직하였다. 5인 중에(양화석, 손계웅, 김윤찬, 정봉조, 정규오) 호남이 3인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회제 실시는 장담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남세는 1966년 12월 5일 대구서현교회에서 대회조직이 헌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규정을 들어 영남대회를 조직해 버리는 정면 돌파로 나갔다. 이 사건은 총회적으로 커다란 사건이었고 이슈였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51회 총회 임원회는 곧바로 “영남대회 조직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은 전국 각 노회장과 제51회 총회들에게 발송됐고, 대회조직이 불법임을 공포했다. 총회 중진들은 대구로 내려가 동부교회(손계웅 목사)에서 영남교계 지도자들 소집하여 회합을 열고 영남대회 조직을 보류하고 대회제연구위원 5인의 연구결과를 기다려 줄 것과 총회 결의에 순종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연석회와 아랑곳 하지 않고 12월 5일에 영남대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대회장은 손계웅 목사, 부대회장은 감상도 목사, 서기는 이영수 목사였다.

1967년 제52회 총회는 대회제에 대한 어떤 결과를 내려야 할 총회였다. 계속해서 제52회 총회에서도 영남세로 형성된 경북노회, 경중노회, 경안노회, 경청노회는 무지역 폐지안을 헌의했다. 이는 피난노회의 존폐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같은 헌의는 무지역노회인 이북노회의 총대들로부터 대회제 관철을 위한 견제용으로 무지역 폐지안을 가지고 나왔다.

1967년 봄 노회가 끝난 후 10여년 넘게 총회 교권을 장악했던 이영수 목사가 우성기 장로와 함께 등장하면서 총회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영남세인 이들은 호남세 중심의 총회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김세영 목사가 대회제 실시를 반대한 인사라는 것이 문제였다. 김세영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 대회제 실시가 관철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총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외친 영남 실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남세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회제를 실시하여 총회교권의 중앙집권적 횡포를 막기 위하여 교권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총회 내 영남 개혁파 세력은 당시 총회 교권의 실세 그룹에서 소외되었던 평안교회 김윤찬 목사를 찾아가 제52회 총회는 중대한 안건이 많음으로 총회장에 출마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회제를 실시한다는 조건만 허락해 주면 총회장으로 밀겠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이 쌍방간 합의되어 영남세의 지원을 받은 김윤찬 목사가 총224표 가운데 119표를 얻어 과반수에 7표가 많은 표로 당선되었다.
 
이는 영남총대들의 승리였다. 이 승리가 이제 총회 교권이 호남에서 영남으로 넘어오는 전환기였다. 이때 30대의 젊은 목사인 이영수 목사가 총회임원인 회의록서기에 당선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영수 목사 시대의 개막이었다. 이영수 목사는 이렇게 시작한 총회 임원을 제52회 총회(1967년)부터 제65회(1980년)에 총회장에 이르기 까지 무려 14번이나 총회임원을 했던 전무후무한 정치인이었다.

제52회 총회 회무가 시작되자 예견했던 대로 무지역 노회 폐지와 대회제 실시건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회제 연구 위원이 보고하자 대회제에 대한 토론은 저녁 8시부터 그날 밤 11시 10분까지 치열한 논쟁이 계속됐다. 결국 논의를 중지하고 연구위원회의 보고 내용인 제1항인 “본 총회의 대회제를 합헌적인 절차를 따라서 실시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내용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95표, 반대 117표로 대회제가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

대회제 실시가 무의로 끝나자 화살의 불통은 무지역노회 폐지건으로 옮겨 붙었다. 감정싸움까지 제기되면서 3일 동안 격론이 계속되었다. 무지역노회를 폐지하면 “서북총회”를 조직하여 칼빈신학교를 직영신학교로 교단을 만들겠다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다.
 
그리고 총회는 분열을 막고 화평을 위해 두 안건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힘을 얻어 무지역노회 폐지건은 “피난노회에 관한 문제는 자진해서 지역노회에 가입하든지 휴전선이 철회되든지 하기까지 본 총회에서는 다시 거론하지 아니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그리고 대회제는 연구위원 보고대로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실시하도록 하고 헌법 개정, 대회규칙 재정, 기타 일체의 준비를 위하여 위원 15인을 회장 자벽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하여 영남대회(1969. 5. 27), 충청대회(1969. 6. 10), 호남대회(1969. 6. 17), 서부대회(무지역일원, 1969. 6. 24), 중부대회(경기,강원, 1969. 7. 1)가 조직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실시된 대회제는 1971년 제56회 총회 때 순천노회, 강동노회의 폐지 청원을 시작으로 다음해인 제57회 총회에서 총회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회제 실시를 주장하여 헌의했던 경북노회의 폐지헌의와 여기에 가세한 전서노회, 군산노회가 폐지안을 헌의하여 총회에서 투표를 부친 결과 폐지찬성 159 표, 반대 106표로 결국 대회제는 폐지됐다. 대회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셈이다. 총회 교권 장악을 위해 대회제를 실시를 관철하여 교권을 장악하자 다시 그 대회제를 폐지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총회역사를 기록했던 김요나 목사는 “총회의 정치파동을 겪는 동안 교권의 판도가 영남쪽으로 넘어간 후 어떤 개혁의 과정을 이어갔는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첫째, 이북출신 안용준 총무 후임으로 영남의 황규석 목사를 제52회 총회 후(1967. 11. 7) 임원회에서 총무로 선임하여 향후 총회를 이끌어감으로써 개혁의지를 실천에 옮기도록 한 것이다.

둘째, 총회장을 6년 동안 황해와 호남세가 독점하던 폐단을 없애고 영남, 호남, 중부(서북포함)의 3구도로 정착시켜 그 지역 안에서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셋째, 1971년 6월 23일 총신의 캠퍼스 분규를 기화로 양이사회(실행, 전체)를 해산시키고 전국 교회를 상대로 이사들을 공모하여 신학교 발전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일이다. 당시 총신이사는 교권주의자들의 전용물로 건축 중인 교사를 7년 동안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장 백남조 장로의 수표부도로 구속 중에 사당동 캠퍼스를 매도하는 작태를 부리자 학생들이 궐기하여 21인 전권위원을 학년별로 조직하고 대이사회, 대총회에다 16항목의 요구를 결의문으로 채택한 후 데모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의 중요쟁점은 무능한 이사회의 퇴진이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총회는 이사회를 해산시키고 참신하고 의욕적이며 재정적으로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이사들을 공모에 나섰다. 이런 교단 개혁을 제52회 총회임원선거에 승리한 영남과 평안남도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총신 박형룡 박사가 물러나고 김희보 박사가 교장으로 들어옴으로 총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1972년 총회에 비주류로 완전히 전락한 호남세(호대회장, 정규오, 순천노회장, 조용호, 전남노회장, 김재복)가 때늦게 무지역노회 철폐(제57회, 1972년) 헌의를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영남세에 가담한 무지역노회를 좌천시켜 보복하려는 카드였음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그 헌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것이 총회에 마지막 올린 무지역노회 폐지헌의였다.

교단의 주류, 비주류의 싸움은 계속해서 “총신, 신문사의 주도권 쟁탈에 초점이 되어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끝내 세에 몰린 정규오 측과 노진현측이 1979년, 1980년에 각기 총회를 이탈해 감으로서 막을 내렸다”고 김요나 목사는 증언한다.

주류에서 1971년 비주류가 된 호남세는 1979년에 분열하는 아픔을 겪었다.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다시 합동했다. 김희보 박사의 성경관이 비성경적이라는 이유와 겹쳐 분열했던 비주류는 2005년 “신앙과 신학이 같기에 합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합동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1979년 총신의 신학적인 문제가 분열의 원인이었다는 말이 퇴색케 되었다.

제100회 총회에서 대회제 연구 위원을 냈다. 대회제 요구를 주로 호남지역노회에서 헌의를 했다는 점이다. 2005년 개혁측과 합동한 이후 합동당시 대회제는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총회 정치권은 냉소적이다. 왜냐하면 대회제를 실시하면 교권의 기득권자들이 대회제로 권력이 분산되어 자신의 권력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주장은 대회제를 하면 교단이 분열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제101회 총회에서 대회제 연구위원의 보고에서 대회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규정에 따라 대회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소집책을 임명하면 된다. 대회제를 시행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헌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회제를 시행하여 교회가 교단헌법에 따라 바르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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