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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에 대한 '총회결의'의 딜레마비법인 사단인 총회와 은급 재단법인과의 법률관계, 상식적인 판단 금물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인 최고 의결기관이 존재한다. 즉 사단법인은 인적 결합체를 그 실체로 하며,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근본규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으며, 재단법인의 최고 의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총회는 '비법인 재단'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써 민법에서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에 해당된 총회결의로 각종 결의 및 정관과 규약 등을 제정 및 변경한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사원총회가 존재하며, 사원총회를 통해서 각종결의를 하지만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등은 재단이사회가 각종 결의 및 정관을 개정한다. 총회내 각종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상관없이 재단이사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교역자 은급문제를 위해 '은급운영이사회'를 제85회 총회(2000년 9월)까지 '비법인 사단'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총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껴 2000. 7. 14.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은급재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설립위원: 신현진, 김장수, 송정현, 은급국장). 은급법인설립을 위한 정관초안을 확정하여 제85회 총회에 청원키로 결의하였다. 제85회 총회에서는 “(은급)재단설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를 했다. 총회가 '은급재단설립'을 허락하자 2001년 7. 9 은급운영이사회 임원회에 “은급재단설립허가취득(서울특별시 문화과로부터 2001년 6월 27일부로 받음) 되었음”이 보고됐다. 이후 2001. 7. 13.자로 은급재단법인등기(법인성립)가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서 완료되었다. 이후 2001. 7. 23.에 삼성세무서로부터 은급재단 고유번호를 취득하였다. 법인의 공식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이었으며, 법인이 설립되자 그동안 활동해 온 비법인 사단인 '은급운영이사회'가 해체되었으며, 아울러 회칙이 폐기되어 제86회 총회의 허락을 받았다. 2001. 7. 13.자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은급재단법인 설립이사는 총 15명(임태득 신현진 송정현 김장수 이양호 홍덕선 라도재 권정식 최양섭 이영희 박원규 한희수 이봉재 하귀호 류재양)이었다. 비법인 사단으로 운영했던 은급문제가 재단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아닌 법인 이사회가 모든 법적 결정권을 갖게 된다. 권리능력 당사자가 재단이사회가 된다. 총회는 단순 종교내부 관계일 뿐이다. 재단이사회의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이다. 법적으로 관리감독권이 총회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이다. 은급재단이사회 임원(이사) 선임에 대해 제85회 총회가 승인해 준 안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의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사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소속의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차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 선임은 총회와 상관없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다. 이사회가 결의하여 확정한 후 총회는 단순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돼 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연임, 중임 규정이 없다. 한번 이사가 되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재 결의를 할 경우 교단 70세 정년까지 이사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정관규정을 갖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립학교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회의록 공개의무가 없다. 그러나 본 교단 은급재단은 착실하게도 은급 재단이사회의 회의록을 매년 총회 보고서에 수록하여 이사회의 회의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회의 결의는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주무관청으로 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이사회가 결의를 하면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특히 총회가 매년마다 설치한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가 재단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조사한다는 것은 단순 종교내부일 뿐 이러한 조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은 총회장이 겸직한다. 결국 이러한 소송은 권리관계에 있는 총회장이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 돼 버린다. 만약에 형사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은급재단 이사회의 문제로 형사건으로 고발할 경우 총회장 이름으로 고발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또한 총회장이 총회장을 고발해야 한다. 전권 위원장 이름으로 고발한다할지라도 위원장이 이사장인 총회장을 고발해야 한다. 총회장이나 전권위원장이 이사회 이사 개인을 상대로 고발할지라도 법인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했다면 형사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전권위원회가 이사회 개인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고발할 수는 있어도 이를 입증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매년 총회 보고서에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록이 수록되고 있다.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되었다면 총회의 조사와 지도감독과는 별개로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이것이 바로 비법인 사단과 재단법인과의 차이점이다. 제99회 총회가 설치한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이사회에 어떤 조사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총회결의와 법인과의 법률관계로서 총회의 딜레마이다. 마치 회사 임시직원들의 연합체에서 주식회사 이사회결의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총회는 이러한 법률관계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찾아 총회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복지법인, 학교법인을 잘 관리해야 한다. 총회세계선교회가 법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총회와 상관없이 법인 이사회 이사들이 법적 실권을 가질 수 있는 법률관계가 될 가능성이 짙다. 총회가 나중에 지붕만 쳐다보고 하소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법률검토를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법인이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는 단순 보고만 받은 측면이라면 법인에 대한 총회의 실권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계속>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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