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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민법의 공동소유 개념에 따른 교회정관 필요성과 법률관계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원리 인정-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이 따름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가 “민법의 공동소유 개념에 따른 교회정관 필요성과 법률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예장합동교단 강원노회의 주관으로 지난 4일 진행된 목사장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교회는 자기결정, 혹은 자율성에 근거한 자기주장과 상관없이 교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법률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할 경우 “교회는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실정법을 위반하여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원리에 의해 교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설득력”이 없으며, “종교의 자유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자들까지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 박사는 “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민법에서 “재산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보장하므로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교단헌법에 의하면 지교회(개별교회)의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은 “법원에 의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 내지 제263조) 현행 민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共有, 제260조-제270조), 합유(合有, 제271조-제274조), 총유(總有, 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교회를 민법규정에 “비법인 사단의 총유”로 해석하여 판단하므로 “교회가 자치법규인 정관을 제명 및 변경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교회법과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재산권을 규정해야 만 각종 소송과 불법행위로부터 교회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혹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교회의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회정관과 변경은 적법한 절차와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교회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국가 실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고 결국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종종본다. 특히 교회 장로나 중직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다. 교회건축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혹은 교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정법에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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