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1912년에 조직되었다. 이 총회를 국가 실정법이나 법원의 판단은 ‘종단’ 내지 ‘교단’이라고 칭한다. 법률적 성질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비법인 사단’이라고 칭한다. 총회는 산하 여러 기관들을 두고 있다. 예컨대 교단신학교와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 그리고 목회자들의 복지를 위한 은급재단, 전국교회를 위한 복지재단 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가와의 법률적 관계 때문에 총회와 같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비법인 사단의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재단의 형태로 운영된다. 총회 산하 기관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그 기관은 총회 결의에 구속된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 법적인 관리 감독권은 총회가 아닌 국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총회에 지도를 받고 보고와 감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부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단순 종교내부의 결정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또다른 요인은 되지 못한다. 총회산하 기관으로 법인허가를 받아 운영된 곳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복지재단’(서울특별시)이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있다. 이러한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은 이사회가 존재하며, 이사회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최초 설립할 때 이사들을 ‘설립이사’라고 칭한다. 재단법이란 재원이 총회로부터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사들의 재산을 출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본다. 각각 법인의 이사들은 총회 구성원이며, 총회의 지도를 받지만 이사회를 통해 독립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법률행위의 근거가 되는데, 이러한 결정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사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정관상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총회가 법인 이사회에 강제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제99회 총회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로 하여금 이사회의 정관개정을 개정하라고 결의했다. 만약 10월 30일까지 결의하지 아니하면 11월 1일부터 자동 공직박탈이라는 결의를 했다. 이러한 결의에 재단이사장인 김영우 목사는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가? 둘째,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직박탈결의는 총회결의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요인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이다. 총회측 변호인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의 근거로 총회결의는 지시명령이 아니라 단순 지도차원이며, 불이행시 공직박탈은 박탈당할 공직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영우 목사는 총회결의가 단순 지도차원이라면 왜 불이행시 자동 공직박탈이라는 징벌권을 결의했느냐며 반문한다. 이는 지도차원이 아닌 지시와 명령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동공직 박탈은 ‘박탈당한 공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직이란 ‘개교회 당회장을 포함한 총회내 모든 공직이다’라고 주장한다. 개교회 당회장을 공직에 포함시킴으로써 총회결의가 자신의 신분지위에 결정적인 중대한 위험불안요인이 발생되므로 가처분 요건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99회 총회의 다른 안건 처리에서 “당회장을 제외한 공직 1년 정지 지시”라는 결의는 당회장도 공직인바, 개교회 당회장(담임목사) 신분만큼은 정지시키지 않겠다는 선의에 의한 결의라고 보고 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부 민사 재판부는 총회결의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지도차원을 넘어 지시명령과 불이행시 징벌권이 자동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은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지시명령 불이행시 자동 공직박탈 결의에 대한 판단 여부이다. 이번 소송은 총회를 위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소송의 양 당사자들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사한 행위들의 법률관계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면서 총회를 혼란케 할 것이다. 현재 총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총회와 유지재단과의 관계, 총회와 은급재단과의 관계이다. 총회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에서 결의한 납골당 문제에 대한 법률관계 역시 문제가 된다. 이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총회의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가 재단법인 은급재단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손배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먼저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 무조건 총회결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 시킬 수 없다. 총신대학교 교수가 총장과 이사장에게 ‘총회법을 지켜야 합니까, 사립학교법을 지켜야 합니까’ 라며 난처한 질문을 했다면 반대로 ‘교수들은 총회법에 의해 교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경우와 똑같은 이치이다. 총무 전별금, 혹은 공로금 지급을 법적으로 총회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총회’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유지재단’이 지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총회결의나 교단헌법이나 총회규칙으로 법인 이사회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법인 이사회 정관에 총회결의, 교단헌법, 총회규칙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가능하다. 이제 이사회 정관에 제재하는 규정을 삽입하려면 이사회 스스로 개정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를 총회가 강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총회는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