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총회 ‘여성안수’ 헌의는 반교단적 신학, '헌의자 신학문제 조사해야'

여성안수 신학적인 문제, 개혁신학의 성경 영감과 관련돼 있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4/09/01 [00:40]

총회 ‘여성안수’ 헌의는 반교단적 신학, '헌의자 신학문제 조사해야'

여성안수 신학적인 문제, 개혁신학의 성경 영감과 관련돼 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4/09/01 [00:40]

▲본 교단 모든 목사와 임직자들은 본 교단의 12신조를 비롯한 신학적 입장에 동의하는 선서를 하여 목사와 직분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서 집대성한 교단헌법에 순종하겠다는 선서를 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여성안수를 주장하면서 총회에 헌의한다. 이는 교단헌법에 따라 시벌대상이 된다.     © 리폼드뉴스
 
여성안수 불가원칙은 단순히 성경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무오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기도 하다. 또한 본 교단 목사가 목사임직을 받을 때 선서했던 내용이다. 교단신학은 안수 불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총회에 헌의한 교회와 노회가 있다. 이들에 대한 교단헌법과 목사임직 선서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여성 안수 문제는 그 동안 우리 한국교계에 뜨거운 감자였다. 그 뜨거운 감자인 여성 안수 문제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교단 신학자들이 이미 발표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들로부터 여성안수의 신학적 근거는“여성 안수 불가”라는 방향으로 합동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밝혔다(신학지남, 1996년 가을호(통권 248호).

그러므로 합동 교단에 소속된 노회가 총회에 여성 안수를 허락해 달라는 청원은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헌법을 부정하지 않는 한 할 수 없게 되었다.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이미 불가 쪽으로 정리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가 여성 안수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해 주겠는가? 만약에 여성 안수를 지지하거나 총회에 헌의하게 되면 교단 신학과 다른 입장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83회 총회는 신학부의“여성안수 연구위원회 보고”(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83회(1998), 「총회보고서」, 406-411)를 받았다. 신학부 보고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으며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결의하였다.
 
“여성의 목사직이나 장로직에 대해서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성의 원리와 창조 질서의 원리의 측면에서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 특히 한국장로교회는 여성 지도력의 개발이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장로교회는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성경적이면서도 창의력 있는 여성 지도력을 적극 개발하여 교회안의 여성들이 보다 전문화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가 있는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김세윤 교수는 여성안수를 고린도전서 14장이 사본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어 후대에 남성우월주의자인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삽입ㆍ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경해석은 여성 안수를 지지하기 위한 해석학적인 주요한 유형들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그의 세미나에 참석한 동 교단의 여성도들 다수가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철원 교수는 김세윤 교수의 신학적인 탈선을 중심으로 비판하였다.

박혜근 교수는 그의 논문 “'평등 그러나 복종'의 성경적 이해”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여성 안수를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사실은 특정한 성경 본문을 둘러싼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성 안수의 이슈를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고백적 전통에 대한 현대의 이데올로기의 도전이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건전한 해석의 원칙을 고수하는 일일 것이다.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일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성 안수의 이슈에는 이미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과격한 비평학적인 접근이 들어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신학적 입장은 여성안수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신학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제84회(1999), 총회보고서(p. 406-411), 총회록 참고).

교단신학과 본 교단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신학적으로 여성안수 불가가 성경의 원리이며, 본 교단의 입장이라고 했다.

본 교단 모든 목사와 임직자들은 본 교단의 12신조를 비롯한 신학적 입장에 동의하는 선서를 하여 목사와 직분자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서 집대성한 교단헌법에 순종하겠다는 선서를 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여성안수를 주장하면서 총회에 헌의한다. 이는 교단헌법에 따라 시벌대상이 된다. 노회와 총회는 얼마든지 고소고발 및 기소위원으로 하여 기소하여 권징재판으로 치리할 수 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