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전남제일노회 채규현 목사 면직효력 상실
광주중앙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13/07/17 [06:19]
| ▲ 2010년 3월 15-17전남제일노회 제110회 정기회에서 채규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노회재판국이 구성되었다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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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소속인 노회에서 목사면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로부터 “노회의 면직판결을 파기하고 원상회복하다”라는 결의가 확정될 경우 노회에서 목사면직의 효력은 상실되며,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 15일 원고들(광주중앙교회, 대표자 조○○, 고○○ 외 2명)이 피고인 채규현 목사를 상대로 출입금지 등의(2011나5553)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의 소 각하”와 “원고 고○○, 김○○,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노회의 목사 면직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했고, 광주중앙교회는 총회의 노회의 목사면직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중앙교회의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한다는 판결에 불복하여 세상법정으로 갔지만 세상법정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내지는 이유 없다며 각하 내지는 기각판결를 내렸다.
이 사건 재판판결은 본 교단(예장합동)의 지교회와 노회분쟁과 총회사법권에 대한 교훈과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목사 사택명도 청구 소송은 부적법
원고 교회인 광주중앙교회는 채규현 목사가 노회에서 목사면직판결을 받았으므로 채규현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담임목사 사택의 명도를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민법 제276조 제1항(‘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에 따라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치규약이 정한 절차나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택 명도 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남제일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 대표권 여부 논쟁
채규현 목사는 노회의 면직판결의 절차적 하자,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의 확정에 따른 노회면직판결의 효력상실로 임시당회장 조○○은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원고측은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노회의 면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조○○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노회의 면직판결의 절차상 하자 문제
피고인 채규현 목사는 노회의 재판절차 중 불출석으로 인한 궐석재판 판결시 변호인 미선정 위반, 통고서 위반, 이단사상 주장 내용등을 내세워 고소내용의 시벌 범위 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들어 면직판결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절차적 하자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단사상 주장 부분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다른 면직판결 이유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면직판결을 당연 무효라도 할 수 없으므로, 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회의 면직판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하자로는 면직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노회의 면직판결에 대한 상소가 부적법하거나 상소가 기각되었다는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권징조례 제96조에 따라 노회의 면직판결 후 10일 이내에 노회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직접 제출했다는 이유로 상소는 부적법하므로 노회 면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제출한 사실, 서기의 거절행위는 노회의 잘못이라는 점, 피고가 상소한 이후 총회가 직접 노회로부터 사건기록을 적시에 전달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회의 면직판결에 대한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의 상소건이 헌의부를 통해 총회 재판국에 이첩을 기각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노회의 면직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헌의부의 이같은 기각결정 문제는 첫째, 소원건이 재판국에 이첩되었으므로 상소건은 소원건과 동일 안건이 된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소원건과 상소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헌의부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재판권이 없다는 점, 총회 규칙부는 “부당한 서류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의미는 헌의부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이지, 더 나아가 실질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
헌의부가 상소건을 기각한 후 총회 임원회에서 헌의부가 기각하여서는 아니되는 면직판결에 대한 상고건을 재판국에 이첩하여 줄 것을 청원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의해 헌의부가 이첩을 결의했다는 점, 총회 재판국이 예심판결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회 헌의부의 상소건 기각 결의는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예심판결의 효력 문제에 대한 쟁점
# 소원에 대한 예심판결이 위법한 상소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 문제
권징조례 제23조에 의해 전남제일노회의 재판국 구성에 대한 하자 등과 관련된 문제로 소원장을 노회에 제출했으나 거절한 점, 피고는 소원접수 불가확인을 첨부한 소원장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자 총회 재판국은 노회 재판국의 재판진행과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재판중지를 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 재판국은 피고에 대해 면직판결을 하였고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면직판결을 무효하는 예심판결을 내린 점(권징조례 제19조에 따른 직접 처결권), 예심판결이 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소원에 따른 예심판결이 권징조례의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심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 총회 재판국의 구성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문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예심판결은 이 사건 총회 재판국원 15인 중 1인이 징계를 받아 결원됨으로써 총회 재판국이 기능을 절대적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권징조례 제134조가 총회 재판국원으로 목사 8인, 장로 7인을 선정하며, 권징조례 제136조에서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하며, 권징조례 제134조는 총회 재판국의 일반적인 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 재판에 관한 재판국원의 정족수는 제136조에서 정하는 바를 만족시키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그 규정에 따라 6인의 목사를 포함한 11인 이상의 재판국원에 의해 예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재판국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 예심판결문은 총회 재판국의 정식 문서가 아니라는 주장 문제
원고들은, 각 예심판결은 총회 재판국장과 서기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할 뿐이고, 총회 재판국원 전원의 기명날인 및 해당 재판의 신실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판결문 말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문구가 빠져 있는 등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의 정식 문서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권징조례 제139조는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심판결에 전체 국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판결문 말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해서 예심판결문 작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총회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사건을 판결하였다는 주장 문제
원고들은 권징조례 제13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소장은 총회 본회에 보고되고 총회가 직접 재판국에 이첩하여 재판하는 절차에 반한 규정을 총회규칙으로 제정하여 총회가 아닌 헌의부를 통해 재판국에 이첩하는 문제로 인한 장로회헌법인 권징조례 규정과 총회규칙의 규정간에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하위법인 <총회규칙>이 모법인 <장로회헌법>이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회재판국 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원 재판부는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있는데, 재판국이 총회로부터 위받은 사건만 판결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설재판국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이유로 <총회규칙>에서 헌의부를 통해 재판국에 이첩하는 제도를 총회 결의 및 그에 기초한 개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각 예심판결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사 “개정 총회규칙이 권징조례 제134조 제2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회는 교회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수 있는 점”과 “예심판결 당시 개정 총회규칙이 권징조례 제134조 제2호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예심판결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법원(광주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0가합9025 판결)은 이 부분을 결정적인 절차의 하자로 보면서 총회의 예심판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노회의 면직판결을 확정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인 2심법원은 이를 뒤집어 예심판결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다르게 피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총회 재판국이 적법한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문제
원고들은, 총회 재판국이 실질적인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예심판결을 하였으므로, 예심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이 실질적 심리 절차를 거쳐 각 예심판결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 제95회 총회에서 각 예심판결이 기각되었다는 주장 문제
원고들은, 제95회 총회에서 각 예심판결이 기각되었으므로 노회의 면직판결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예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노회의 면직판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법원 재판부는 “제95회 총회에서는 각 예심판결에 대하여 총회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유효한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심판결은 권징조례 제141조 후문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면직판결은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예심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당회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파송된 조○○은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교회법연구소(www.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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