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서울한동노회' 분립예배
총회서울동노회분립위원회, 가칭 서울한동노회 분립결정 공포
리폼드뉴스 | 입력 : 2013/03/18 [19:28]
| ▲ 총회분립위원회의 주관으로 가칭 서울한동노회 분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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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 소속 노회가 제97총회(2012년) 현재 140개 노회이다. 제98회 총회에서 정식 노회로 탄생될 제141번째 노회인 가칭 ‘서울한동노회’가 분립위원회의 분립결정에 따라 분립예배를 드렸다.
제97회 총회에서 서울동노회 분립청원을 허락하고 분립위원 5인(김창수, 김동청, 곽길영 목사, 이종득, 이재천 장로)을 선정하여 분립위원장에 이종득 장로로 조직되었다. 동 분립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교회에서 서울동노회에서 분립된 가칭 서울한동노회 분립예배를 드리고 노회 임원을 조직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분립감사예배는 분립위원장 이종득 장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기도는 분립위원회 회계 이재천 장로, 동 위원회 서기인 곽길영 목사의 성경봉독과 총회장 정준모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총회총무 황규철 목사의 축사와 중서울노회 증경노회장인 배치영 목사의 격려사가 있기도 했다.
| ▲ 설립노회 정체성에 관한 설교하고 있는 정준모 총회장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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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설립감사예배를 마치고 회무처리에서 총회장은 분립을 공포해 주었지만 이 공포는 총회가 임명하여 파송한 분립위원회의 결의로 인한 분립공포일 뿐이다. 정식노회로서 법적 효력은 제98회 총회에서 공포함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는 이번 제98회 총회가 개회이후 유안건으로 노회분립으로 인한 조직보고를 허락받아 공포하기 전까지는 총회내에서 정식 노회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가칭 서울한동노회는 분립위원회의 분립결정공포로 임시 노회임원을 임명하여 조직을 발표하였다. 노회장 김기종 목사(동함교회), 목사부노회장 황규상 목사(기쁨의교회), 장로부노회장 김유종 장로(여주한우리교회), 서기 김일호 목사(동명교회), 부서기 양정길 목사(사랑의교회), 회록서기 조천우 목사(동신교회), 부회록서기 김학언 목사(하남평강교회), 회계 유시영 장로(길동교회), 부회계 임수빈 장로(동암교회) 등이다.
| ▲ 가칭서울한동노회 노회장 김기종 목사가 인사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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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서울한동노회 노회장으로 선임된 김기종 목사는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인 작년 4월, 이천 신하교회에서 열린 서울동노회 제46회기 정기노회에서 노회를 합의 분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다”면서 “노회가 합의 분리 결의정신에 근거해서 서울동노회에서 서울한동노회를 새롭게 조직”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노회를 지극히 사랑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음을 감사한다”고 회고했다.
김기종 노회장은 “총회 산하 140여 노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회를 이루기를 소망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를 하는 노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든 노회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툼과 반목이 없는 화목한 노회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동노회의 총회분립위원회 분립감사예배는 4월 1일에 갖게 된다.
| ▲예배와 회무전 분립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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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립위원들과 소속노회원들의 기념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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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노회원들이 일동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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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칭 서울한동노회 사무실 현판식 © 리폼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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