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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신학적 입장, ‘다수결로 결정 못함’

교단신학을 변경하지 않는 한 여성 목사 장로 안수 청원은 불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1/10/02 [09:01]

교단신학적 입장, ‘다수결로 결정 못함’

교단신학을 변경하지 않는 한 여성 목사 장로 안수 청원은 불가

리폼드뉴스 | 입력 : 2011/10/02 [09:01]
우리 총회는 일찍이 여성안수 문제는 교단의 신학적 문제로 접근했다. 따라서 교단의 신학이 변경되지 않는 한 여성안수를 총회에 헌의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제96회 총회에서는 전북노회의 여성목사 및 장로 임직 청원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총회 현장에서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총회가 다수결로 여성안수 문제를 결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단신학을 변경하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교단의 신학적인 문제와 교단의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다수결로 결의할 수 있는가?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반한 헌의나 청원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청원한 목사와 장로는 교단신학을 인정했고 성경적이라고 믿고 임직식 때 선서를 했기 때문이다. 교단의 신학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순종하겠다는 선서에 의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한 신학적 입장을 거부하거나 불 확신을 갖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없다. 여성안수 헌의를 한 전북노회는 이 점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하고 총회 산하 노회로서 정통성과 정체성을 살펴야 한다.

여성 목사 장로 안수에 대한 문제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헌의할 수 없는 안건이며, 이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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