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언론의 전쟁,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기독신문>과 <합동타임즈> 보도논쟁에 대한 단상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5/28 [08:25]

교단언론의 전쟁,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기독신문>과 <합동타임즈> 보도논쟁에 대한 단상

소재열 | 입력 : 2026/05/28 [08:25]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남수원노회와 평택제일교회 000 목사 사건을 둘러싸고 교단언론 간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허위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회의 불법과 언론탄압”이라고 맞선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교단 구성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피로감은 따로 있다. 과연 어느 언론이 객관적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누가 교단의 공공성을 위해 보도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다.

 

우선 <기독신문> 보도는 남수원노회의 공식 입장과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기사 구조 역시 노회의 재판과 행정은 정당하며, <합동타임즈>의 “돈봉투 로비 정황” 의혹 제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헌의부 관계자의 반응과 법적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합동타임즈 보도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반면 <합동타임즈>는 남수원노회 재판과 행정 자체가 이미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노회가 임시당회장 파송과 재판 절차, 상소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권징조례를 위반했으며, 이를 비판하는 자신들의 보도는 충분한 자료와 법률검토를 거친 정당한 감시보도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독신문>이 거액 광고비를 받고 남수원노회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광고비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여부까지 거론하고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상대방의 동기와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하면서, 정작 교단 총회 구성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합동타임즈>가 제기한 “헌의부 로비 의혹 정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총회 행정과 재판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수준의 문제다. 반대로 충분한 증거 없이 제기한 의혹이라면 언론윤리와 명예훼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공개와 검증이다.

 

또한 남수원노회 역시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해 단순히 “허위 주장”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과 재판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과 권징조례에 근거해 차분히 잘차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동타임즈>가 공개 질의한 항목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장로교 정치와 권징절차에서 논란이 가능한 법리 문제들이다.

 

이번 논쟁에서 또 하나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교단언론의 구조적 한계다. 교단내 각 언론이 광고 의존 구조 속에 놓이다 보니, 특정 노회나 기관의 광고 집행 여부가 기사 논조와 연결된다는 의심이 반복된다. 광고 자체는 언론 운영에 필요하다. 그러나 광고와 편집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언론은 공적 신뢰를 잃게 된다.

 

특히 교단언론은 세속 정치언론과 다르다. 교회와 노회, 총회 안에서 공교회의 질서와 정의를 다루는 언론이다. 그런데도 서로를 향해 “찌라시”, “불법집단”, “정치꾼”이라는 표현이 난무하는 현실은 교단언론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남수원노회와 000 목사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단 재판의 신뢰, 노회 권위의 한계, 언론의 독립성, 광고와 기사 사이의 경계,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총회 정치 구조 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다.

 

교단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언론의 공격이 아니다. 교인들이 더 이상 교단  재판도, 노회도, 교단언론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침묵시키기 위한 법적 위협보다, 공개와 검증, 절제된 언어, 그리고 절차적 진실에 대한 겸손한 태도일 것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