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전교회 6월 7일, 노회(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5/25 [01:02]

부산 부전교회 6월 7일, 노회(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소재열 | 입력 : 2026/05/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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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부산 부전교회 가 오는 6월 7일 노회(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5월 24일자 주보를 통해 교인들에게 공식 안내되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부전교회 교인들이 신청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 사건에서 “행정보류 및 노회 탈퇴”와 “임시 대표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 개최를 허가하였다. 법원이 지정한 임시공동의회 소집권자 및 의장은 이오춘 장로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의회 공지에는 “임시특별정관의 제정의 건”이 회의목적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 회의목적에 없는 안건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후 그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공동의회의 핵심 안건인 “행정보류 및 노회 탈퇴의 건”에서 노회 탈퇴가 결의될 경우, 행정보류 안건은 사실상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 교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노회 탈퇴는 곧 교단 탈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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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와 양식을 갖추어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총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합동측 교단 산하 어느 노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역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2월 20일 선고한 2008나30873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 사건)에서 노회 탈퇴는 곧 교단 탈퇴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노회 탈퇴가 결의되면 해당 교회는 합동측 교단 소속 교회가 아니라 독립교회가 되는 셈이다.

 

이번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한 교인 1,495명은 당초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정관 변경 안건은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선 임시 대표자를 선임한 후, 그 대표자가 다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단을 탈퇴할 경우 기존 교단 헌법에 기초한 교회 정관 역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후 공동의회 운영이나 각종 법률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 허가사항에는 없었던 정관 변경 안건을 이번 공동의회 회의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률적으로 교단 탈퇴와 정관 변경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교단 탈퇴는 정관 변경을 수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교단 탈퇴 안건 속에 정관 변경 안건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의목적과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공지된 “임시특별정관의 제정의 건” 역시 실질적으로는 기존 정관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법률적으로 노회 탈퇴는 곧 합동측 교단 탈퇴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는 중대한 변경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기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정관상 의결정족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교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제정”이 아니라 “변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2조를 유추 적용한 대법원 판례 법리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법원의 임시공동의회 허가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의결방법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표시와 투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의 의사표시와  개표는 반드시 적법한 공동의회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시공동의회가 정회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행위와 개표가 중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출석회원이란 결의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자로 판단했다.

 

또한 이번 공동의회에서 부전교회 임시 대표자가 선임될 경우, 그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 역시 변경된 정관에 의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사항에는 정관 변경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적법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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