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자유게시판 리폼드뉴스 후원 동영상게시판 교역자 청빙 교회 및 각종 행사 책 홍보 공지 |
|
![]() |
|
[동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CkPzsTR3Mf4?si=PovNu94MC5mqtnR0
광고문 전체를 읽어보면 과연 이 글이 성경과 권징조례를 겸손히 해석하려는 태도인지, 아니면 교단 권력을 동원해 비판과 문제제기를 차단하려는 자기방어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수원노회가 고린도전서의 소송에 관한 총신대 교수들의 논문을 한번이라고 리딩했다면 이런 글을 발표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광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광고문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소권 논쟁’이 아니라는 주장
남수원노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교단 내부 재판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소송과 언론 유포”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규정했다. 광고문은 특정 인사가 교단 재판과 별개로 사회법정에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교단 질서와 재판 권위를 흔드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 남수원노회는 이미 ‘화해 중심’ 판단을 했다고 설명
남수원노회 측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 교회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온건한 판단과 화해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 기간 자숙과 화해의 시간을 주며 교회 내부 해결을 기대했지만, 이후에도 사회소송과 언론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결국 권징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논리다.
즉, 처음부터 강경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교회 내부 해결 기회를 줬지만 외부 대응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소송 사건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권징조례 제76조의 중요성 강조
광고문은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76조를 핵심 근거로 제시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교단 재판 중 사회법정 소송 제기나 외부 고소 문제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조항이다.
남수원노회는 권징조례 제76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제76조 조문은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문 : 치리회를 모욕하는 행위는 재판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을 때 징계 및 상소 기각의 사유가 되는가? 답 : 본 치리회나 그 재판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 판결이 공식적으로 언도되기 전에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다.”(소재열 지음, <권징조례 1500문답 해설> 참조)
남수원노회가 피고에게 면직을 처분한 후 피고는 총회에 상소하여 아직 재판국에 넘어가지 않고 헌의부에 계류중이다. 아직 상소심에 접수도 되지 않았기에 아직 제76조의 “재판하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문 규정에 의해 남수원노회의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수원노회는 교회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교회 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총회 재판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단순한 “상소권 침해”로만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이미 “사회법 절차는 끝난 사건”이라는 주장
광고문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소송이 아니다. 이미 판결과 절차가 상당 부분 종료되었고, 형사·민사 문제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계속해서 동일 사안을 외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교회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미 법원 소송에 관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판단이 요구된 사건으로 이는 추후 기사화 할 것을 약속한다.
○ 헌법과 세칙보다 먼저인 것은 ‘성경’이라는 논리
남수원노회는 교회 문제 해결의 최우선 기준은 성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원리를 인용하며,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법정 의존은 장로교 정치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남수원노회의 최종 메시지
광고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남수원노회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총회 재판 질서와 교단 권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소송과 언론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교회 공동체와 총회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고는 “왜 남수원노회가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는가”에 대해 교단 질서 수호, 재판 권위 유지, 교회 내부 해결 원칙이라는 논리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 전면 해명 성격의 광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유대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자 바울은 오히려 그 율법이 당신들(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듯, 남수원노회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남수원노회의 주장은 준법에 대한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독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오히려 더 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회가 다시 대규모 광고를 통해 여론전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재판에 변경과 취소를 주정하며 상소한 사건이 총회 재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로회 헌법상 노회의 권징재판은 어디까지나 1심적 성격을 가진다. 피징계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총회 재판국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남수원노회는 이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노회 재판이 종료되고 상소가 제기된 순간부터 사건은 사실상 남수원노회 손을 떠났다. 이제 총회 헌의부가 총회 재판국에 넘기면 총회 재판국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침묵 속에서 상급 치리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이지, 공개 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압박이나 여론 형성이 아니다.
그런데 남수원노회의 이번 광고는 형식상 입장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소 사건에 대한 방어 논리와 정당성 홍보에 집중되어 있다. 광고는 반복적으로 “사회소송”, “언론 유포”, “교단 질서 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건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총회 재판국의 독립적 판단 이전에 여론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상소권에 대한 인식이다. 상소는 장로교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권징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 치리회에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은 교단 헌법 체계 안에 있는 적법 절차다. 그런데 광고 전체 분위기는 상소 자체보다 “왜 외부 문제 제기를 했는가?”, “왜 언론을 활용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상 상소 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만약 노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절대적 정당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더욱 총회 재판국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에 넘어거지도 전 상황에서 전면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장황하게 홍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회 헌의부와 총회 재판국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총회 재판국이 이런 식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남수원노회 무서워서 총회 헌의부가 그들의 주장대로 결정해 주겠는가?
특히 광고문은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고린도전서 6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정치의 기본 원리 역시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데 있다. 장로교 정치에서 상소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급 치리회의 오판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상소는 교회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장로교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번 광고는 결과적으로 “노회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처럼 읽힐 위험성이 크다. 이는 상소권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단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급 치리회가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태도이다. 장로교 정치가 감독제와 다른 이유도 권력이 분산되고 상호 견제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수원노회는 광고에서 언론 보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언론의 존재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다. 교단 권력도 예외가 아니다. 교단 재판과 행정이 공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비판과 보도 역시 자연스러운 영역에 속한다. 이를 단순히 “언론 유포”로 규정하는 것은 교회 내 비판 기능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번 광고는 “교단 질서 수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노회가 스스로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금 남수원노회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을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아니다.
이미 목사 면직 판결은 자신들의 손을 떠났다. 이 사건은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총회 재판국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더 부합하는 태도일 것이다.
남수원노회는 많은 문제점들이 논출되고 있다. 깊이 관련된 자들이 섬기는 교회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를 현장 취재하여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떠한가를 집중 현장 취재를 약속한다.
특히 남수원노회 재판국은 피고에게 목사직 면직인가? 시무직 면직인가? 정확한 구분이 없다. 판결문 주문은 “피고 000에게 면직에 처한다.”라고 했다. “목사직 면직”인가? “시무직 면직인가?” 이런 모호한 판결을 내 놓고도 이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