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현교회 김관선 원로목사 총대 자격 논란… “위임목사 사임 후 총대 불가”

<총회규칙> 제1장 제3조 총회 조직 규정에 따르면 목사 총대는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규정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5/19 [22:57]

산정현교회 김관선 원로목사 총대 자격 논란… “위임목사 사임 후 총대 불가”

<총회규칙> 제1장 제3조 총회 조직 규정에 따르면 목사 총대는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규정

소재열 | 입력 : 2026/05/19 [22:5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서울에 위치한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의 총회 총대 자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년 이전 원로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고서는 원로목사가 될 수 없으며,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총회규칙> 1장 제3조 총회 조직 규정에 따르면 목사 총대는 조직교회 위임목사로 규정돼 있다.

 

산정현교회는 202512월 공동의회를 열고 당시 담임이었던 김관선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2026412일 소속 노회인 중서울노회는 김관선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함과 동시에 후임 장재우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했다.

 

문제는 원로목사 추대와 후임 위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년 이전 원로목사 추대는 위임목사 사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위임목사 사임 이후에야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따라서 김관선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됐다는 것은 기존 위임목사직에서 사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동시에 후임 장재우 목사를 새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산정현교회는 2026425일 장재우 목사의 위임식을 거행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관선 목사가 중서울노회 총대로 선출돼 <기독신문> 광고에 이름이 게재된 것을 두고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과 총회 결의에 따르면 목사 총대는 원칙적으로 현직 조직교회 위임목사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원로목사가 된 김관선 목사는 총대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목사·장로기도회 기간 중 발행된 <기독신문> 광고에 김관선 목사가 중서울노회 총대로 소개된 것을 두고 총회 규칙상 총대 자격이 없는 인물을 총대로 광고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록 자격이 없는 자를 노회가 총대로 파송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총대 자격을 심사하는 총회 천서검사위원회가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천서검사위원회가 김관선 목사의 총대 자격 문제를 검토한 뒤 중서울노회에 재선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서울노회가 총대 자격이 없는 자를 총대로 총회에 보고할 경우, 이는 노회의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원로목사 추대와 위임목사 사임, 그리고 총대 자격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로, 중서울노회의 절차와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