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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파송 총대 상대 임원 등 선출직 출마자 금품 제공 고소장선거권을 가진 총대(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 및 매표행위를 하였으므로
심지어 식당에서 돈봉투 전달 사건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어느 시대인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직도 통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른다.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자들을 상대로 금품 살포자와 전달받은 총대는 목회를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과거의 사건일지라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심지어 무고죄만 벗어나게 하여 고소장이 접수될 수도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 주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성명: ○○○ 직책: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1회 총회 임원선거(혹은 총무 및 선출직) 출마자 주소: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교단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을 가진 총대(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 선거운동 및 매표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취지에 준하는 부정선거 행위와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사실
1.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1회 총회 임원선거에 출마한 자(혹은 총무 및 선출직) 로서, 선거를 앞둔 2026년 ○월 ○일경 ○○지역 소재 식당에서 선거권을 가진 총대(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이 들어 있는 이른바 “돈봉투”를 배부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특정 후보 지지 및 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는 교단 선거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 금품 제공 행위
피고소인은 식사 모임 형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총대들과 접촉하였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금품은 단순 식사비나 교통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선거 지지와 영향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암시하거나 요청하는 발언이 있었고, 총대들에게 선거 협조를 부탁하는 정황이 있었으며, 봉투 전달이 비공개적·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교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3. 교단 총회 질서 및 사회적 신뢰 훼손
목회자와 장로들의 영적 지도자를 선출하는 교단 선거에서 금품 제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교단 총회 전체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목회자와 장로 총대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은 교단 헌법과 선거규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검토
형법상 배임증재죄 여부 업무방해죄 여부 교단 선거규정 및 총회 규치 위반 기타 금품 제공에 따른 위법 행위
입증 자료 현장 사진 및 영상 식당 CCTV 자료 참석자 진술서 전달된 봉투 및 현금 관련 자료 통화 녹취 및 문자메시지 기타 관련 증거자료
결론
피고소인의 금품 제공 행위는 교단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품 제공 경위와 규모,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고소인 ○○○ (인) ○○경찰서 귀중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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