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원노회 판결 후에도 피고 공격… 노회 처신 논란

전국 노회와 함께 읽어본 법리 논쟁, 남수원노회 사법권 전국 노회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5/12 [22:27]

남수원노회 판결 후에도 피고 공격… 노회 처신 논란

전국 노회와 함께 읽어본 법리 논쟁, 남수원노회 사법권 전국 노회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소재열 | 입력 : 2026/05/12 [22:2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필자는 교회법과 한국교회사, 일반 법학이라는 세 개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지도와 심사를 받을 때마다 질문은 “작성한 논문의 논지를 한 문장 형식으로 말해 보세요.” 또한 “논문의 논지에 따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학위 논문을 작성한 목회자라면 피말리는 논문지도와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고통을 경험한다. 전체 논문의 통일성과 근거는 논문의 생명과 같다. 특히 법학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더욱 치열하다. 

 

서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수원노회가 2026년 5월 12일자 <기독신문> 전면 광고인 “김0식 총회 상소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적용에 관한 남수원노회 입장”이라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이다.

 

본 글에 대한 요점 정리,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남수원노회가 재판국 판결 이후에도 피고 측의 총회 상소를 막으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필자는 남수원노회가 <기독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사회소송과 총회 상소를 제한하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논리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이다.

 

핵심 쟁점은 교단 헌법인 권징조례가 보장하는 상소권을 노회와 재판국이 시행세칙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재판국이 이미 판결문을 송달한 이상 사건은 상급 재판인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가야 하며, 이후에도 노회가 원고 측 입장을 계속 옹호하고 상소를 차단하려는 것은 공정한 재판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사회법정 소송 제기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교단 내 상소권을 제한하거나 권징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적 논란이 있다. 특히 총회 시행세칙은 교단 헌법보다 하위 규범이므로, 권징조례상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남수원노회의 전면 광고와 여론전 역시 총회 헌의부가 총회 재판국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결국 이 논란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교단 사법체계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 상소권 보장, 그리고 교단 권력 견제 문제와 연결된다.


남수원노회 입장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수원노회 노회장 강한영 목사, 서기  박태용 목사 및 남수원노회 목사회원 및 장로 총대 일동”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의 “논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글인가?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이러한 쟁점을 통해 이 글을 읽었다. 단 법학 개론 1학점이라도 이수한 자가 작성했다면 이렇게는 작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 절차에서 재판국의 역할과 상소권 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남수원노회의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노회 재판국이 이미 판결을 마친 이후에도 노회가 지속적으로 피고 측을 압박하며 총회 상소 절차를 방해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단 헌법상 권징 절차와 상소권 보장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린다. 판결문이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종료되며, 이후 불복 절차는 상급심에서 다뤄진다. 즉, 1심 법원이 판결 이후 다시 특정 당사자인 원고 편에 서서 항소 자체를 막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은 사법 체계상 허용되기 어렵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라는 주장이다. 남수원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해 기소위원의 기소 사건을 심리했고, 그 결과 한 목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판결문이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이 사건에 대해 재판국과 노회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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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면직당한 피고가 헌법(권징조례)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상소해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권리(권징조례 제94-97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노회와 재판국이 계속 원고 측 입장을 옹호하며 상소 자체를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권징조례는 하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교단을 탈퇴하지 않았다면 상소를 통해 상급 치리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소권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교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남수원노회가 총회가 만든 사회 소송 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상소 절차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인 권징조례보다 하위 규정을 우선시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단 헌법도 아니며 최고 치리회인 <총회규칙>도 아닌 시행세칙이 헌법상 보장된 상소권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남수원노회가 교단 기관지 등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전면 광고를 게재하며 여론전에 나선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아직 총회 재판국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장이나 특정 인사들이 사건의 정당성을 미리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급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한 사건의 시비를 넘어선다. 재판국이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송의 원고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 정신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교단 헌법이 보장한 상소권을 노회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교단 사법체계의 신뢰는 판결 그 자체뿐 아니라 판결 이후 절차의 공정성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만일 상소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봉쇄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단 헌법 질서와 사법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수원노획가 재판을 정당하게 했다면 피고가 총회에 상소할지라도 무엇이 두려운가?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가면 원심 재판 판결이 취소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소를 막으려고 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남수원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교회 문제로 많은 상담이 오고 있다.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다.

 

남수원노회 목사회원과 장로총대가 함께 읽어보면서 쟁점과 논지를 살펴보자. 나도 언젠가는 이런 문제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개별교회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조용히 교회 정관 정비를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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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원노원 입장문의 논지와 주장, 그리고 그 근거의 정당성을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남수원노회의 입장문은 교단 헌법 질서와 교회 자치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 논리와 해석에는 여러 법리적·헌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소송과 총회 상소를 병행하는 문제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접근은 교단 헌법과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본질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우선 남수원노회는 교회 분쟁의 사회법정화를 교단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교단 내부 분쟁과 관련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권 제한이나 권징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 제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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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수원노회가 근거로 제시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은 총회 결의에 따른 시행 규범일 뿐, 교단 헌법 자체보다 상위에 설 수 없다. 그런데 입장문은 시행세칙을 근거로 상소 제한 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소권은 권징조례가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이며, 하위 시행세칙이 이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중대한 법리 논란이 존재한다. 권징조례에 명시된 상소권은 단순 행정편의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판 절차상 핵심 권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남수원노회는 사회소송과 총회 상소를 병행하는 것이 교단 재판권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교단 재판만으로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법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재산권·지위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리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이는 종교단체도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 존재하는 법인·단체라는 점 때문이다.

 

남수원노회 입장문은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그 원칙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 만일 교단 내부 재판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거나 절차적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법정 접근 자체를 비난하거나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교단 권력을 견제할 수단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권징조례 제76조 해석 문제 역시 논란의 여지가 크다. 남수원노회는 사회소송 병행 시 총회 재판국이 상소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권징조례 어디에도 “사회소송을 제기하면 상소권이 자동 제한된다”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소권은 교단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증받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이를 시행세칙이나 확대 해석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사회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교단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규정하는 접근은 지나치게 정치적·감정적 프레임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사회법정 이용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허용된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 내 권리행사까지 제약하려 한다면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남수원노회의 입장문은 교단 자치권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동시에 교단 내부 권력과 재판 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교단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그 질서는 헌법상 권리 보장과 절차적 정의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남수원노회 입장문은 전국노회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본 글에 대해 재반론을 조건으로 반론권을 보장한다.>

 

소재열 목사/ 교회법(목회학 박사-D.Min), 한국교회사(철학박사-Ph.D.), 법학석사, 박사(Ph.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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