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사태, 총회 임원회(소위)의 위임식 주관 파장

본 교단인 장로회의 사법적 체계와 위임목사직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5/12/27 [07:25]

천안중부교회 사태, 총회 임원회(소위)의 위임식 주관 파장

본 교단인 장로회의 사법적 체계와 위임목사직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5/12/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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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 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안창현 목사)가 25일 성탄절 저녁에 기습적으로 천안중부교회를 방문하여 전남노회에서 제명받은 목사를 위임하는 위임식을 주관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총회 결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번 위임식 주관은 교단헌법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총회와 총회 임원회는 교회법(교단헌법, 교회정관)과 국가 실정법인 민법과 법원의 판례법리에 따라 자율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이미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 판례법리를 내놓았다.

 

첫째.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한 판례법리이다. 천안중부교회는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이다.

 

둘째,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분리예배로 분쟁 시 대표자(담임목사)는 누구인가?

 

하나의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여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종전 천안중부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공동의회 소집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논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관한 손배 소송을 논할 때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셋째, 교단도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에 대표자 규정은 무엇인가?

 

천안중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신분의 제한, 즉 시벌을 받더라도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않는한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정관을 총회와 임원회가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없다.

 

넷째, 노회 소속변경은 교단탈퇴가 아니며, 여전히 교인 지위는 유지된다.

 

대법원과 교단헌법은 개별교회 교인들이 노회 소속변경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유무효와 상관없이 이는 교회 탈퇴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교회 총유물권자의 지위는 유지된다.

 

다섯째,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의 위임목사 청빙은 자동 무효이다.

 

분쟁 시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종전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가 아니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 권한 없는 자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임목사로 청빙했다는 주장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섯째, 본 장로회에서 제명처분 시벌을 받은 자는 본 장로회 소속 목사가 아니며 지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가 총회 결의라는 이름으로 본 장로회에서 제명 처분된 목사를 천안중부교회 분쟁의 한쪽에 위임식을 거행한 것은 교단 헌법이나 법원 판례법리에 근거가 없다.

 

일곱째, 교단헌법의 유권해석이 아닌 단순 결의가 교단헌법을 위반할 경우 문제이다.

 

총회와 임원회는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헌법에 반한 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동 무효이다. 교단헌법은 최고 치리회인 총회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법리로 볼 때 제110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분쟁 중에 있는 천안중부교회의 개입했다. 분쟁으로 소송중에 있을 때 총회 임원회는 그 어떤 서류발급도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면서도 유독 천안중부교회 만큼은 직접 개입하여 면직받은 자를 위임하는 위임식을 거행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제 총회 임원회가 총회 결의라는 이름으로 교단헌법을 파괴한 위임식 거행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단 모든 지교회는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총회 임원회가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적법하지 못한 행위인지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0년 넘게 지켜온 법통성과 정체성이 무너지게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제 전국 교회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정관 밖에 없다. 대법원은 총회도, 총회 임원회도 침해할 수 없는 교회 정관이 지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교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를 외부 정치꾼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다.

 

본 교회와 무관하게 소속 노회 폐지 또는 합병, 노회의 행정보류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교회 소속 노회가 폐지, 합병, 노회의 행정보류 시 무노회 소속으로 한다.

2. 본 교회가 무노회 소속일 때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않는 한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

3. 본 교회가 무노회 소속일 때 교단총회가 담임목사의 지위와 신분을 제재 또는 변경할 수 없다.

4. 본 교회의 소속 노회 폐지 또는 합병 후 노회 소속변경은 공동의회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천성으로 한다.

 

5. 본 교회 소속 노회가 폐지 또는 합병, 노회의 행정보류 후 2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 노회를  결정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교단(총회)을 탈퇴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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