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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정관에 숨은 비밀김종천 목사는 당시 노회 관계자로부터 조언을 받아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마치 분쟁을 예견하는 듯한 준비였음이 밝혀지면서 교단 소속의 지나친 개입을 대비한 교회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대표자냐에 따라 교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 교회 담임목사 반대 측에서는 담임목사 대표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노회에 고소하여 노회와 합동 작전으로 면직 등의 처분으로 극약처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담임목사 면직은 교단 내부적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 종교 내부의 권징재판은 내부의 자율에 맡기거나 국민의 일반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법원은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한다.
그러나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때 사법심사 원칙을 고수한다.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란 법률 행위나 절차에 있어서 그 하자가 너무나 커서 사회의 일반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그것이 비록 종교 내부의 권징 재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사법심사를 하게 되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접근한다. 법원에 의해 면직의 효력이 본안판결까지 정지되었음에도 그 면직을 원인으로 또다시 권징 재판으로 시벌한 그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
천안중부교회는 김종천 목사가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회나 총회 임원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소송이나 본안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정한 판결은 결국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이 되었다.
이제 그동안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임시 당회장의 불법행위는 법적 책임을 기다리고 있다. 혜린교회 사건에서 진행된 것처럼, 권한 없는 임시 당회장의 재정집행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다.
김종천 목사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대법원판결에 이어 충남노회에서 면직의 무효소송이 현재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원심인 1심에서 김종천 목사가 승소한 바가 있다.
백번 양보해서 면직이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김종천 목사가 대표자 지위에 있다. 그 비밀 법리는 다음과 같은 천안중부교회 정관에 있다.
“소속 노회 및 총회가 담임목사의 신분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본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없는 한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정관 제38조)
위 내용이 현재 법원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결정문에 김종천 목사가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대표자)임을 설시(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 정관 규정이 제시됐다. 이는 광주지방법원의 모 교회 분쟁 사건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정관에 대한 무효소송은 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 교단과 지교회는 종교적 내부 관계일뿐 지교회는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못을 박은 법리이다.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자치법규인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일이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소속 교단이 헌법에 반한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법원이 이미 판례법리로 내놓고 있다. 그래서 본 교단(합동) 총회는 이를 '지도한다'는 개념으로 결의했을 뿐이다.
정관 문제로 목사와 장로를 교단이 징계하는 것은 ‘징계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을 징계했다’라며 무효로 판결한다. 특히 정관 제정과 변경은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아닌 총유권을 가진 교인의 자기 결정권이다.
교단을 탈퇴하여 종전 교회와 다른 교회를 신설하였을 때가 있다. 이 경우 교단 탈퇴가 불법적으로 결의하였을 때 이들은 교회를 집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며 이는 종전 교회의 종유재산의 권리가 상실된다.
그러나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은 교단을 탈퇴하는 결의를 하는 일이 없다. 또한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일도 없다. 교단 내 노회 소속 변경 결의는 곧 교단 탈퇴가 아니며 그렇다면 이를 원인으로 총회 임원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무효인 임시 당회장의 법률 행위는 위법이 되며, 위법행위는 민형사상 소송 대상이 된다. 전형적인 사례가 혜린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혜린교회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검사 처분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천 목사가 현재 진행 중인 면직 무효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천안중부교회 대표자의 지위는 유지된다. 그 이유는 정관 제38조를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과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천안중부교회 정관 제38조는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된다.
천안중부교회의 비밀스러운 정관과 그 법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종천 목사는 당시 노회 관계자로부터 조언을 받아 정관을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마치 분쟁을 예견하는 듯한 준비였음이 밝혀지면서 교단 소속의 지나친 개입을 대비한 교회들이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교단 헌법에 반한 정관을 제정했다는 것이 치리(권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계약 관계라는 것 역시 대법원이 못을 받은 판례법리이다.
교단의 자율권과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권장 재판에 관한 사례에서 나온 판례법이다. 지교회 정관 규정이 있을 때 그 규정을 무시하고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례법리는 아니다.
천안중부교회 정관에는 비밀 법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전공)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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