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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교회 내 권징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국원의 자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권징조례를 바탕으로 재판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역대하 등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공의롭고 편견 없는 재판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또한, 재판관이 가져야 할 지혜, 진실성,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태도 등의 도덕적, 지적인 자격을 역설하며, 이러한 자격 미달이 재판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재열 법학박사의 치리회 권징재판에서 재판의 성격과 재판국원의 성경적 자격에 대한 일고(一考)
장로회 치리회, “이런 사람이 재판하면 안 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1922. 9. 10)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조선야소교장로회 헌법(朝鮮耶蘇敎長老會 憲法)은 1921년 9월 제10회 총회에는 전국 교회 목사와 장로의 교열을 마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가 제출되어 통과된 후 노회에 수의(垂議) 하기로 결정했다.
이듬해인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 통과 보고 후 최종적으로 1922년 헌법이 탄생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1회 회록」, 17).
제정 공포된 헌법 구성은 교리적인 부분인 신경(信經),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과 관리적인 부분인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朝鮮예수敎長老會政治), 예배모범(禮拜模範), 권징조례(勸懲條例) 등이다.
권징조례에서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라고 규정한다(헌법, 권징조례 제1조).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한다(권징조례 제2조).
권징은 ‘사람의 권병’이 아닌 ‘그리스도의 권병’이라고 한다. ‘권병’이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이나 그 힘”을 의미한다. 권병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권병이다. 이런 권징은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 등을 참고하여 권징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권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하여 재판하므로 ‘재판국원’은 권징의 성격에 따라 권징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재판국은 엄격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편협한 사고를 하는 자가 재판국원이 되고 국장이 될 때 권징 재판은 아수라판이 되고 만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한 재판에 관해 알아본다.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한 재판
레위기 19:15절 말씀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개정개역 성경)
“너는 재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마라. 동족을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새한글 성경)
이 말씀에 의하면 재판을 불의하게, 즉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다. 재판은 가난하다고, 힘이 없는 자를 무조건 편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세력 있는 자’, 즉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지 말라고 한다.
‘세력 있는 자’란 히브리어 단어는 ‘가돌’(גָּדוֹל)로서 ‘위대한, 큰’을 의미한다. 교회의 권장 재판, 즉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의 재판에서 힘 있는 자 중심을,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된다. 두둔하며 재판해서는 안 된다.
여기 ‘두둔하지 말고’에서 ‘두둔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다르’(הָדַר)는 (~의 얼굴을) ‘선호하다’란 뜻으로 곧 재판 전 어느 특정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를 유리하게 해 주겠다는 마음을 미리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한다. 여기 ‘공의로 재판’에서 공의란 ‘테데크’(צֶדֶק)로서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출 23:1-9, 신 16:18-20).
재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그리고 사회와 사회 간의 옳고 그름, 정(正) 부정을 밝혀 드러내는 사법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판결을 그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한 국가나 교회 역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오직 공의만이 판결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공의가 무너지며 교회와 노회, 총회가 무너진다.
공정성(公正性)
신명기 1:16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 할 것이라.”(개역개정)
“그때 그대들의 재판관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나그네 사이에서도 공의롭게 판가름하십시오.”(새한글성경)
재판의 기본 판결 원리가 있다. 고대 사회의 법들이 대개 빈부의 차이나 신분의 귀천, 자국인(自國人)과 타국인의 구별에 따라 현저히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차등적 재판과 판결을 금하고 있다.
자기 인맥 중심으로 재판하다 보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쌍방간에 공정히‘는 재판의 제1원리는 ‘공정성’(公正性)이다. 이 공정성의 원리가 무너질 때 그 판결은 왜곡된다. 재판은 오직 하나님 공의(公義)의 성품을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했다.
신명기 1:17.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6:19.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25: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뇌물받은 쪽을 승소하게 판결한다. 뇌물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청탁을 받아 재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날 교회, 노회, 총회 재판을 담당하는 목사와 장로는 정(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재판국원은 올바른 지(知)적 능력을 갖춰야 하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뜻(意)이 분명해야 했다. 즉 지, 정, 의를 겸비한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만이 재판관의 자격이 있다.
출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재판해야 한다.
왕상 3:9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빈’(בִּין)으로서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식별과 분별의 능력이 없고 사건에 대해, 법리에 대해 지각과 이해하는 수준이 한계인 사람이 재판국원이 된다면 온 공동체가 공분하게 된다.
시 107:27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라고 한다.
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린다. 마치 비틀거리며 ‘빙빙 돌며’ 하나의 원 주위를 계속 맴돌며 춤을 추는 모습과 같다.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여기 지각은‘호크마’(חָכמָה)로서 ‘지혜’를 의미한다. 지혜가 없다 보니 모두가 술에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빙빙 돌 뿐이다.
이것이 교회와 노회, 총회 재판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판단할 지각이 없다. 즉 지혜가 없다.
대하 1:10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모세가 힘들게 백성의 재판을 할 때 장인이 그에게 제안한 내용이 있다. 재판할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출 18:21-22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개역개정 성경)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게. 그래서 그들을 백성 위에 천명대장, 백명대장, 오십명대장, 열명대장으로 세우게.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일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리하여 자네 짐을 덜어 주고 자네와 짐을 나누어서 지도록 하게.”(새한글 성경)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은 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② 믿음직스러운 사람 ③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권장 재판에 대한 재판국원의 자격 문제가 늘 문제 되고 있다. 과거 비리와 불법행위를 통해 치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런 사람이 재판한다.
또한 재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문의 하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정죄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한다. 적어도 공정하게 재판하고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국원이 어느 한쪽을 정죄하기까지 한다.
누가 질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네, 그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한 재판에 자신이 없다면 재판국원이 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죽을 때까지 불법 재판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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