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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제4회)가 1915년 9월 4일에 전주 서문밖예배당에서 소집되었다. 한국인 목사 60인과 장로 60명, 선교사 50명 총 170명이 참석했다. 총회장은 김필수 목사였다.
회의록은 “1915년 9월 4일 하오 8시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가 전주서문밖예배당에서 회집하여 회장 배유지 씨가 기도하고 부회장 양전백 씨가 딤전 4:1-16절을 낭독하므로 개회하다. 서기가 7 노회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호명하니 선교사 50인 목사 60인 장로 60인이니라 합 170인이러라.”고 기록한다.
정치위원 보고에서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1.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의 교리가 옳다고 하던지 그 회로 가는 교우에 대하여 처리하는 건 1) 그 교회 교리가 ‘옳다’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2)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오며.
1915년 제4회 총회는 총회가 조직한 후 3년째가 되는 해였다. 아직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확정하여 채택하지 못하여 여전히 독노회 때에 사용한 정치규정으로 총회가 운영되고 있았다. 제4회 총회는 최초로 호남인 전주 서문밖예배당(현재 전주 서문교회)에서 소집되었다. 물론 전주 서문밖교회 담임목사였던 김필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임원은 회장에 김필수 목사, 부총회장에 마포삼열 선교사, 서기 함태영 목사, 부서기 장덕로, 회계 피 득 선교사, 부회계 김석창이었다. 총회 재정적인 문제는 언제나 선교사가 맡았다. 한국의 노회와 총회가 자치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경제적인 자립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김석창 목사는 제1회 총회 때부터 제8회(1919) 까지 부회계로 연임하였다.
중요한 결의사항으로 안식교회를 정식 장로교와 같은 정통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 교리에 따르는 자는 첫째 권면하고, 둘째, 권면해서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 면직하라고 했다.다음은 장로교 교인이 안식교로 갈 때에 당회가 먼저 권면하고 권면을 듣지 아니할 때 제명하라고 했다.
본 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제명한다는 것은 교인 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일 교인은 본 장로회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결의이다.
아직 장로회 헌법을 채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권징조례와 규칙은 번역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교회정치는 마삼열, 양전백, 원두우, 김필수, 김선두 5인을 택하여 준비하기로 했다.
소재열 목사 지음 <한국교회사의 보존과 계승> 근간 중에서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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