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방어권 보장 절차 이행해야

총회 재판국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건을 위탁 받았는지 그 내용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5/07/17 [04:59]

총회 재판국, 방어권 보장 절차 이행해야

총회 재판국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건을 위탁 받았는지 그 내용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5/07/17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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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10·26 사건으로 19805월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 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로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셨다.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防禦權)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의 핵심이다.

 

종교단체 내부 구성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즉 권징재판 역시 방어권 보장은 적법 절차의 원리를 떠나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어쩌면 종교단체 내부가 인권 파괴의 사각지대일 수 있다.

 

원심 치리회인 노회 재판국의 방어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요건이다. 문제는 총회 재판국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은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심지어 원심 판결이 없는 부전지에 의한 고소장이 직접 총회 재판국에 위탁되어 재판이 진행중일 때 피고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가?

   

결국 이 역시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총회 재판국은 어떤 경우라도 소송건을 위탁받았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거절해서는 인 된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총회 재판국이 위탁 받았는지 그 내용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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