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은퇴자의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

노회는 다른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으나 그 시무 중 정년 은퇴에 도달할 경우, 그 임시 당회장을 정지하고 다른 위임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여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6/28 [08:43]

정년 은퇴자의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

노회는 다른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으나 그 시무 중 정년 은퇴에 도달할 경우, 그 임시 당회장을 정지하고 다른 위임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여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5/06/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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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교회는 적법 절차가 있다. 적법 절차는 운영의 규칙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교회 적용된 국가 실정법도 준수해야 한다. 교회 정관, 교단 헌법, 실정법은 교회를 운영하는 준칙이 된다. 교회나 교단의 관계자 그 누구도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여 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의 대표권 행사는 자동 무효가 되며, 실정법에서 민사와 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 교회의 특별한 사정으로 담임목사가 없거나 휴직 등으로 담임목사가 공석일 때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지교회와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노회가 파송한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직권 파송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임시 당회장의 법적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노회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예컨대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없는 자를 파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 교단 헌법(합동)은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임기는 노회로부터 승인받은 나로부터 3년간 시무직이 유지되어 대표권이 유지된다. 그러나 그 시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시무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교회 대표권이 상실된다.

 

시무 목사의 만 70세 정년이 지났을 경우, 지교회 대표권도 상실된다. 정년 은퇴자는 본인이 시무했던 교회나 타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받을 수 없다. 권한 없는 자를 파송한 노회는 이에 법적인 책임을 진다.

 

조직교회 위임목사가 70세 정년 은퇴 시점부터 해당 교회 대표권은 상실된다. 그리고 이러한 은퇴 목사를 다른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을 때 모든 법적 책임에 대한 귀책 사유는 본인과 노회에 있다.

 

따라서 노회는 다른 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였으나 그 시무 중 정년 은퇴에 도달할 경우, 그 임시 당회장을 정지하고 다른 위임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여야 한다. 이미 파송 받아 임시 당회장직을 수행하는 중에 정년 은퇴에 도달하였다면, 스스로 임시 당회장의 직무를 거절해야 한다.

 

권한 없는 자가 계속 임시 당회장직을 수행할 경우, 실정법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교회 당회나 재정 결재 등의 권한 행사는 모두 자동 무효가 된다. 특히 재정 문제와 재산 문제를 결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인 권리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재정과 재산 집행을 했던 당사자가 고소(고발)되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다. 정년 은퇴한 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했거나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행한 결정에 대해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본인의 자리기 아니면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노회는 권한이 없는 자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고 나서 관례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성문 문헌적 규정 앞에 관례라는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결정이 어떻게 무효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뗏법 때문이다. 혼자만 옳다, 법이다라는 주장은 용감한 무지일 뿐이다. 그동안 관례로 정년 은퇴한 목사가 타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주장은 결국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불법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다.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관례적 결의도 무효소송으로 얼마든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불법 결의로 교회 재산을 집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임시 당회장 시무 중 정년 은퇴에 도래했다면 그의 임기는 여기까지이다. 노회의 결정은 정년 은퇴가 도달한 자에게 임시 당회장직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노회는 이와 같은 법적인 적법 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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