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 아님’으로 ‘당회장(담임목사) 칭호’ 사용 불가

담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이란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장’을 의미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6/03 [12:16]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 아님’으로 ‘당회장(담임목사) 칭호’ 사용 불가

담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이란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장’을 의미한다.

소재열 | 입력 : 2025/06/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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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리폼드뉴스)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편 제9장 제4조의 규정이다. 103회 총회(2018)에서 공포된 개정 헌법에는 담임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이때 명시적으로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고 삽입했다.

 

당회장은 곧 담임목사라는 것이 곧 헌법 규정이다. 담임목사 이외의 목사에게 당회장이라는 칭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라고 하였을 때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아닌 자를 등기상 대표자로 할 수 없다.

 

목사가 없으면”, ‘당회장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는 담임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회장을 당회 임시회장으로 임시 당회장을 의미한다. 이 임시 당회장을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이라 한다. 임시 당회장은 노회가 직권(일방적으로)으로 파송한다.

 

담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이란 당회장이 아닌 임시 당회장을 의미한다. 여기 당회장 될 사람이란 담임목사 없을 때 담임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회장이 아닌 이유는 그는 담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회장이라 해서는 안 되며 임시 당회장이라 해야 한다.

 

임시 당회장당회장이라고 고집할 경우, 그 용어의 성격과 법률적 개념 때문에 그 권한도 다르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당회장 될 사람이란 임시 당회장을 의미하며,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한시적인 직책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법리에 의하면 임시 당회장은 일반적인 직무대행자와 다르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없을 때 파송한 당회장이므로 담임목사 없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교단 내부적으로 담임목사가 면직을 받았을 때 담임목사 없음에 해당하여 임시 당회장 파송은 적법하다.

 

그러나 담임목사 면직이 다툼이 되어 교단 내부적으로 또는 법원 소송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시 당회당 파송은 조심해야 한다. 그동안 총회는 교회 분쟁 중일 때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이 보류된다고 했다.

 

과거에 광주중앙교회는 담임목사를 면직 처분하고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였다. 그러나 그 임시 당회장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모두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확정판결이 면직이 무효 되고 임시 당회장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이다.

 

대법원에서 면직이 확정되는 경우, 면직이 무효 될 경우, 그동안의 임시 당회장의 법적 효력 여부가 제기된다. 면직이 확정될 경우, 임시 당회장의 지위와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면직이 무효 되면 임시 당회장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는 담임목사의 지위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 등기부의 교회 재산의 대표자나 세무서의 사업자번호 역시 분쟁이 있는 교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지라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노회가 해당 교회와 법률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당회장은 담임목사만이 가질 수 있는 칭호라면 임시 당회장이 담임목사를 참칭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임시 당회장이 당회장이라면 담임목사를 청빙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 이유는 담임목사가 당회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합동 교단 산하 분쟁 중인 모든 교회는 결국 대표자 지위에 대한 분쟁이다. 지금까지 분쟁이 종식된  교회 역시 교회 대표자 분쟁이었다. 특히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에 관한 문제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해석이 확정되었다.

 

논리적 모순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산하 전국 노회는 노회 규칙으로, 교회는 교회 정관으로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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