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의결권자, 총 재적 교인 확정 명부 있는가?

교회 분쟁은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불청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관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정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5/17 [01:26]

공동의회 의결권자, 총 재적 교인 확정 명부 있는가?

교회 분쟁은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불청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관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정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재열 | 입력 : 2025/05/17 [01:2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교회는 신앙단체로서 성격과 사단(社團)으로서 성격이 있다. 신앙의 단체로서의 특질(特質)에 대해서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맡긴다. 하지만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규율함으로써 사법 질서의 통일성을 기한다.

  

민법의 일반원리는 특별한 강행법규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교회 내부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이러한 원칙을 인정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025년 제62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렸다(2025. 5. 13-15). 하지만 수영로교회에서 기도회가 마치는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정관 개정결의 무효 확인소송의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회 반대 측 일부 교인들인 원고들이 심리 연기를 신청하여 619일로 심리가 예정돼 있다.

 

교회 일부 교인들이 정관에 따라 교회 총유 재산을 사용 수익을 거부당하여 법원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그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분쟁은 사랑의교회도 피할 수 없었던 문제로 수영로교회 역시 이러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이러한 문제, 즉 집합체로서 교회의 성격에 따른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 어떤 교회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교회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결정문을 입수했다. 이 법원의 결정문에서 밝혀진 공동의회에 대한 교단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동의회 소집권자의 문제이다.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다. 헌법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소집하고(정치편 제21장 제1), 당회장이 공동의회 회장이 되어 진행한다(동조 제3).

 

당회장(담임목사)이 당회를 소집하여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공동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소속 노회는 담임목사의 당회장권과 설교권을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당회장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재판부는 당회장권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으므로 공동의회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 및 진행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자 소속 노회가 당회장권과 설교권을 정지는 소속 노회를 소집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노회가 당회장권과 설교권을 정지하려면 10일 전에 노회를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지하여야 한다. 절차적으로 공동의회 전에 노회가 당회장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노회 규칙으로 당회장권 정지를 노회 임원회나 정치부에 위임했다면 가능하다.

 

교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 후 소속 노회가 당회장권의 지위를 제재 및 상실할지라도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당회장권의 지위는 유지된다라는 규정을 정관에 두면 된다.

 

이때 노회의 당회장권 정지는 해당 교회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분쟁의 경우 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관에 미리 이러한 규정을 두어 교회의 대항력을 갖는 길이 있다.

 

둘째, 공동의회 소집 통보이다.

 

공동의회 소집 통보에 관한 교회 정관에 규정이 특정되어 있을 때 그 규정대로 소집 통보하면 된다. 예컨대 공동의회 소집은 1주일 전에 주보 등 특별한 방법으로 공지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

 

구체적인 소집 방법이 없다면 교단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당회는 공동의회의 개회일, 장소, 의안을 1주일 전까지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할 의무가 있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4)

 

재판부는 위 규정은 당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회에 공동의회 소집통지 또는 광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지 또는 공고는 의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절차이고,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총회는 1주간 정에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257807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와 같은 교인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가 가중한 특별 결의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전체 교인들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소집통지를 하거나 적어도 전체 교인들이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광고하여야 한다.

 

주일 예배에서 공동의회에 관하여 구두로 공지한 것만으로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일부 예배에만 참석한 교인에게는 공동의회 일시, 장소, 목적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으로 교단 헌법에서 규정한 공동의회 소집통지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도 교회 정관에 구체적으로 공지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셋째,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문제이다.

 

공동의회 회원 자격은 무 흠 입교인으로 정하고 있다(정치 제21장 제1). 무흠입교인은 문언상 흠이 없는 교인이라는 뜻으로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입교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동의회에 회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교단 헌법은 6개월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은 교회 선거 및 피선거권이 중지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적 규칙 편 제3조 제2). 그러나 교단 탈퇴나 정관변경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에 아예 6개월 이상 불출석한 교인은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경우는 교단 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인을 교인 지위에서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둘 경우 이러한 교인 지위에 관한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재적 교인의 수 확정이다.

 

공동의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보려면 모수인 전체 재적 교인의 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 법원 소송에서 재적 교인의 수가 확정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헌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된 교인의 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송 자체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교단 헌법이 아인 교회 정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 어느 기관에 의해 교인 지위 취득과 상실케 하여 전체 재적 교인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관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당해는 교인명부를 확정하여 관리하되 당회 결의로 교인 지위 취득과 상실이 결정될 될 경우 곧바로 교인명부를 정리하여 재적 교인을 확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교회 분쟁은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불청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관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정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관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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