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 1년 이상 흠근(欠勤)과 자동 위임 해제(사면), "특별한 경우 예외"

현재의 당회장을 그대로 두면서 또 다른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개임(改任)이란 법률개념에 반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5/11 [01:43]

위임목사 1년 이상 흠근(欠勤)과 자동 위임 해제(사면), "특별한 경우 예외"

현재의 당회장을 그대로 두면서 또 다른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개임(改任)이란 법률개념에 반한다.

소재열 | 입력 : 2025/05/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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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지교회 담임목사(당회장)을 교회 대표자로 규정한다(정치 제9장 제3). 교회 대표자는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진다. 총유재산에 대한 대표, 예배를 집례하고 재정결재권 등 대표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대표자가 자신의 대표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리 당회장제도이다. 대리 당회장 제도는 유일하게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 대표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다. 지교회 청빙으로 노회가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목사)로 승인한다.

 

지교회 청빙과 노회 승인으로 대표권을 부여받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다. 그러나 교단 헌법은 대리 당회장 제도를 두어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스스로 시무직을 사임하였거나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을 때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때 소속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데 이는 공동의회나 당회 청원 없이 노회가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파송한다(헌법 정치 제94).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과 같이 교회 임시 대표자로 인정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659 판결). 그러나 총회 결의에 따라 재판권은 없다.

 

노회가 지교회에 당회장(담임목사)을 파송하였음에도 또다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한 교회에 두 명의 당회장이 존재하므로 위법이 된다. 당회장(담임목사)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담임목사(당회장)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 결의가 있어야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가 된다. 면직처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담임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가 된다.

 

현재의 당회장을 그대로 두면서 또 다른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개임(改任)이란 법률개념에 반한다.

 

실례로 사랑의교회 사례이다. 대법원에서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위임한 담임목사 지위는 효력이 없다며 무효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로 추후 법원이 임시 대표자를 파송할 것을 염려하여 선재적으로 노회에 임시 당회장 파송 요청을 하여 위임목사 하자를 치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속 동서울노회는 사랑의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필자가 임시 노회 안건은 공지한 건만 결의하는데 현 당회장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이라 했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임시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려면 현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임시 노회 안건은 사랑의교회 당회장 임시 정지의 건, 임시 당회장 파송의 건으로 다시 임시노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현 지교회 당회장 지위가 상실 또한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하며, 이는 두 사람의 당회장이 존재하는 형국이 돼 버린다.

 

장로회 헌법정치 제17(목사 사면 및 사직)에 자동 위임 해제되는 다음과 같은 사면 규정이 있다.

 

5조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담임목사(위임목사)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흠근(欠勤)1년 이상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위임이 해제되어 무임목사가 된다. 1년이 경과 되기까지는 당회장 지위가 유지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1년 미만 동안 노회 승인을 받아 흠근할 때 당회장 지위가 유지되므로 당회결의로 특정 당회 직무를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1인 목사를 청하여 대리자인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흠근 1년 미만 동안의 기간으로 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당회장직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정치 제9장 제4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현 당회장 지위를 임시로 정지하지 않고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1년 이상 흠근(欠勤)이 예상될 때 노회는 예상된 기간 당회장직을 임시로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이때 시무직이 정지되었으므로 1년 이상 흠근할 때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되는 정치 제17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위임목사(당회장) 신분이 일시 정지되었기에 1년 흠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무직이 임시로 정지되었기에 법적으로 시무한 교회에 출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는 1년 이상 흠근할 때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히 특별한 사정으로 시무직을 휴직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 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회장 직을 일시 정지하거나 시무직을 일시 휴직하는 등의 결정은 오직 임면권을 가진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경우 시무(근무)가 일시 정지되므로 흠근(欠勤)의 하자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 제17장은 목사 사면 및 사직에 관한 규정이며, 5조는 목사의 휴양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1년 이상 흠근은 사면에 관한 규정이다. 당회장 정지나 휴직은 사직과 사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무 사면이 이닌 당회장직 유기 정지나 유기 휴직은 사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면 유기 정지나 유기 휴직자에 대해 정치 제17장 제5조의 규정인 1년 이상 흠근시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은 오직 노회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 즉 노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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