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대한 고찰
소재열 | 입력 : 2025/05/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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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대한 고찰”, 「교회법」, 통권 8호, 2021. 4. 1. 참조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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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바로 가기 : 교회법 제8호.hwp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 노회, 총회를 상설치리회로서 존속한다. 노회와 총회 회무를 마치는 것을 폐회라 한다. 그러나 총회는 노회와 다르게 임시총회가 없다는 이유로 폐회는 파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존 코튼(John Cotton)은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지역교회를 강조하여 장로정치보다 회중정치가 성경적이며, 노회와 총회는 비상설기관이라는 주장한다. 또한 J. A. Hodge 『정치문답조례』에서 총회를 비상설기관으로서 파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번역한 곽안련 선교사와 이를 근거로 역술한 박병진 목사는 총회가 파회되면 해산되고 다음 해에 새로운 총회를 조직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번역본 『정치문답조례』에 첨가했다. 이는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총회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최고회이며 전국 교회를 대표한다. 총회는 장로회의 3심제도의 최고회로서 모든 분쟁을 진압하고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해야 한다.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안건은 총회 개회 전에 헌의부를 통해 적법하게 본회에 상정되어야 한다. 총회가 결의한 내용은 전국 교회를 구속하는 등 그 권위가 인정되며, 전국 교회는 순종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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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장로회 총회 정의와 치리회 제
1) 총회(總會) 정의
(1) 장로회와 최고 치리회, 총회
(2) 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
(3) 총회의 실체법과 절차법
2) 각급 치리회의 등급과 관할
(1) 치리회의 등급
(2) 치리회의 관할 범위
(3) 치리회의 3심제도
3. 총회 조직과 구성원(회원, 총대)
1) 조직
(1) 각 노회에서 파송
(2) 목사와 장로 동수
(3) 총대 파송 기준(조직교회)
(4) 총대 명단 송달과 부총대 선정
(5) 총대 파송의 특별원칙
(6) 언권회원
(7) 총회 개회 6개월 이상 격하여 선출 불가
(8)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
2) 총회 정기위원, 실행, 상설, 특별, 선거관리위원회
(1) 정기위원
(2) 실행위원회
(3) 상설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3) 총회 회원권 효력 발생 시점
4. 소집절차
1) 총회 개회 공지 의무
2) 회의목적 사전 공지 문제
3) 개회 선언과 회순채택
5. 총회 의사ㆍ의결 정족수
1) 의사정족수
2) 의결정족수
(1) 일반 결의 정족수
(2) 헌법개정 정족수
(3) 총회규칙 개정 정족수
3) 성수 유지원칙
6. 안건 상정방법
1) 노회의 청원과 헌의부를 통한 총회 상정
2)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3) 직전 총회에서 위임받은 각 부서 안건
4) 직전 총회의 특별안건
5) 총회임원회의 보고 안건
6) 상설위원회의 보고 안건
7. 의결방법
1) 동의와 재청
2) 표결 방법
8. 총회의 직무와 권한
1) 총회 개념
2) 총회의 직무
3) 총회의 권한
4) 총회 산하기관의 법적 검토
(1) 산하기관의 정의
(2) 국가 법령에 의한 기관과의 관계
(3) 전국 교회에 대한 총회의 구속력
9. 총회의 입법ㆍ사법ㆍ행정권
1) 총회의 입법권
2) 총회의 사법권
(1) 사법권 제도
(2) 상설 재판의 의미와 최종심
(3) 재판국 구성과 특징
(4) 총회 파회 후 상설재판국 이첩 제도
(5) 총회 재판국의 판결 효력 시점
3) 총회의 행정권
10. 총회의 사단성
11. 총회 폐회(파회)와 회의록
1) 파회와 폐회 2) 잔무의 성격
3) 회의록 채택과 원칙
4) 채택된 회의록 공지 의무
1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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