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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와 지역 협의회, 총회 선거규정 숙지해야'입후보 예정자', '입후보자', '후보자' 통일된 용어와 선거운동과 금지의 범위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규칙>이라는 자치규약이 있다. 총회규칙에서 위임한 선거규정(총회규칙 제2장 제6조)에 의해 총회임원 등의 선출직 선거 업무를 관장한다.
통일된 용어 참조해야
<총회규칙>의 하위 규칙으로 <총회선거규정>이 있다. 필자는 과거에 총회선거규정의 용어가 산만하였을 때 용어통일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참여한 바 있다.
선거규정에서 통일된 용어 개념은 ① 입후보 예정자(同 제28조 4항①), ② 입후보자(同 제4장)③ 후보자(同 제27조 ①) 등으로 구분한다. ‘예비 후보자’라는 용어는 없다.
‘후보자’란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절차에 따라 입후보자를 심사하여 후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할 때 후보자 지위를 얻게 된다.
‘입후보자’란 후보 등록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이를 ‘입후보자’라 한다.
‘입후보 예정자’란 후보 등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기 전 상태를 의미하며, 입후보 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후보 서류 제출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동안을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으로 하고 있다(同 제28조 4항).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모든 선출직은 매년 8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同 제17조 1항). 이 규정에 따르면 등록 마감은 2025. 8. 4. 10시부터-6일(수) 17시까지이다.
선거 운동 기간은 등록 마감일로부터 총회 개회 전 금요일까지로 하며 선거 운동 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 운동을 제한한다(同 제28조 제1항). 선거 운동 기간은 2025. 8. 6.부터 제110회 총회 개회 전 금요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다.
입후보 예정자,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은 직전 “총회가 파한 후”인 제109회 총회(2024. 9. 23-26)가 파한 후인 2024. 9. 27 일부터 2025. 8. 5 일(등록 마감 전날)까지이다. 이 기간은 사전 선거 운동 금지 기간이다.
현재(2025. 3. 15)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이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신분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 입후보자 신분이 될 때 등록 마감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협의회에 참석 및 초빙 불가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있지만(同 제28조 4항 ①), 각종 단체에(협의회)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참석 불가와 동시에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다(단 신대원 총동창회와 기수별 동창회 활동은 예외).
입후보 예정자는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 전국 각 지역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협의회는 초청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를 초빙하여 선거 운동에 신사협정을 논할 수도 없다. 이는 선관위 고유직무이다(同 부칙 2항 포괄위임).
전국 호남협의회
전국 호남협의회는 공정한 선거 운동을 위해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했는가? 아니면 당사자가 스스로 참석했는가? 전국 호남협의회 직무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는 연동된 동일 직무인가? 아니면 번지수가 다른 직무인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 지금까지 협의회와 협의회 임원회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 즉 회의 내용, 입후보 예정자 면담 등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총회선거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를 냉철하게 논의해야 할 때로 보인다. 관례는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관례는 규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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