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평등의 원칙, 공격과 방어 등 동일한 기회 제공해야

원고와 피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 동일한 지위에서 방어와 공격 등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성경적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3/11 [05:36]

무기 평등의 원칙, 공격과 방어 등 동일한 기회 제공해야

원고와 피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 동일한 지위에서 방어와 공격 등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성경적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5/03/11 [05:3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무기 평등의 원칙([武器平等原則]이란 법률 용어가 있다. 이는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히 하고 대등한 공격 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주는 주의이다.

 

판사는 검사의 공격과 방어,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 등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원리적인 면은 종교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실현되어야 하는 정의 관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측은 검사의 기능을 차용한 기소위원이 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에 이를 수 없듯이 기소위원이 기소하지 않으면 권징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합동 측은 고소를 하면 치리회(당회, 노회)가 재판국을 조직하여 위탁하는 결의가 있어야 재판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치리회, 혹은 재판국, 특별재판국에서 권징재판이 진행될 때 원고와 피고는 평등한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공격과 방어 등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누구에는 방어권과 서면으로 진술권을 허용한다. 그러나 어느 한 편에게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재판의 하자이다.

 

장로회 헌법에 원고의 고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재판국원이나 특별재판국원에게 취재를 하다보면 참담한 이야기에 아연실색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한 입장에서 심리를 진행해야 할 재판국원이 원고와 피고의 어느 일방에 서서 상대를 비방하고 잘못했다는 단정적인 이야기로 비방한다.

 

이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미 대화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노출된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직 계속 심리 중이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하거나 피고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는 분명히 어느 일방에 서서 재판하고 있다는 심증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판결문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원고와 피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에게 동일한 지위에서 방어와 공격 등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성경적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만 방어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공격하게 하면 이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은 당연 무효 사유가 된다. 억울한 재판, 마녀재판은 사라져야 할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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