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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 당사자 교회 대표권 규정한 <총회규칙> ‘법리 오해’이렇게 수정해야 한다. “2. 헌법 정치 제15장 13조의 요건을 충족한 목사는 노회 결의를 거쳐 총회 전산 등록을 한다. 단, 요건 미충족한 목사 당사자 시무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으로 총회 전산에 등록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에서 보장한 목사와 장로의 기본권을 총회 규칙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당연 무효 사유가 된다.
헌법대로 노회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하였는데 총회 시행규칙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무효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서로 싸우게 하는 규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109회 총회에서 개정(2024년 9월 23일 개정)된 <총회규칙>의 부칙 2항은 치명적인 법리 오해로 인한 규정은 분쟁을 더욱 양산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버렸다.
“2. 편목의 전산 등록은 강도사 고시합격을 필한 후 등록할 수 있다. 단 편목 당사자 시무교회는 해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으로 전산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헌법을 잘 살피고 그 헌법 규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2. 헌법 정치 제15장 13조의 요건을 충족한 목사는 노회 결의를 거쳐 총회 전산 등록을 한다. 단, 요건 미충족한 목사 당사자 시무교회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으로 총회 전산에 등록할 수 있다.”
정치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 교역자”로서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목사이다. 일명 이를 ‘편목’이라 하여 본 총회에 편입한 목사라 한다. 편목이라는 이름은 정치 제15장 1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본 총회 회원 목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총회규칙> 개정에 의하면 ‘편목’을 정치 제15장 13조의 요건을 미충족한 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편목으로 본 총회 회원 목사가 시무하는 모든 교회는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야 총회 전산에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등록된 임시 당회장이 교회 대표자로 상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편목의 전산 등록은 강도사 고시합격을 필한 후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 역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규정했다.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절차는 ‘강도사 고시’ 합격이 그 기준이 아니다. 더구나 합격은 차기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각 노회에서 “본 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치 제15장 13조 후단)라고 했다. 여기 본 장 10조는 목사의 임직 예식 서약이다. 목사가 임직할 때 서약을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다.
목사 임직 예식 서약 전에는 반드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한다.
결국 헌법에 없는 ‘편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그 의미마저 잘못 인용했다. 그리고 총회 전산 등록은 대표자 증명 발급 기준이 되는데 정치 제15장 13조의 요건과 노회 결의로 노회장이 총회에 청원하여 전산에 등록할 때로부터 비로소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지위를 가진다.
본 규정은 제110 총회에 헌의하여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각 교회는 교회 정관으로 이러한 종류의 분쟁을 막아야 한다.
마치 총회가 교회 정관을 정비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교회 정관으로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교회가 분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총회 규칙> 부칙 3항에 의하면 “3. 총회 규칙과 총회 산하 각 기관, 상비부, 위원회의 제법규(규정, 시행법 등)가 충돌할 경우 규칙이 우선한다.”라고 했다.
똑같은 원칙으로 장로회 헌법에 반한 총회 규칙과 각 시행 규정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각 시행규칙에 의하면 말 그대로 헌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헌법을 충돌하게 규정한 각 시행규칙은 계속 다툼이 있게 될 것이며, 그 효력이 부인된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러한 규정이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하나의 분쟁에서 그 이상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각 시행령은 차기 총회에서, 혹은 임원회에서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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