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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권징재판] 재판의 방어권 “원인이 무효이며 결과도 무효”제109회 총회 결의가 적법했고, 특별재판국 조직이 적법했을지라도 면직처분에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면직판결은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리폼드뉴스)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 등이 있다. 치리권은 행정 치리와 사법 치리가 있다. 전자는 행정재판이고, 후자는 권징재판이다. 행정 치리와 사법 치리 외에 행정 결정이 있다(노회 행정결정, 노회행정 재판, 노회 권징재판 등).
행정 결정은 공동의회 무효확인, 위임목사 결의 무효 등의 소송을 의미한다. 권징재판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쟁송이 있다.
권징재판은 반드시 심리하여 판결선고를 통해 유무죄를 선고한다. 판결하였으면, 반드시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유무죄의 판단의 범위와 근거는 오직 고소장(공소장)에 제한한다. 소송의 고소자가 이러이러한 죄의 혐의가 있으니 심리 재판하여 유죄로 판단해 달라는 청원이 고소장이다. 이때 노회, 총회 재판국, 특별재판국은 고소장으로만 심리하여야 하는데 고소장 이외의 건을 가지고 면직의 사유를 삼는 것은 고소한 고소자(원)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하는 것과 같다.
위탁받은 노회 재판국, 총회 재판국, 특별재판국이 고소장(공소권)에 없는 사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의 등으로 면직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각 재판국이 심리 중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당사자가 또 다른 고소장을 제출하여 전혀 다른 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치리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만 심리하여 재판한다. 위탁은 소송건인 고소장이다. 본 교단은 고소장 자체가 재판에 이르는 요건이 된다. 그런데 고소장에 없는 내용을 착실하게도 원고(고소자) 편을 들어 면직하는 재판은 국원의 법적 이해 수준의 미달이다. 상회는 이에 대한 법률심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 때 반드시 어느 한 편의 주장을 그 반대편에게 송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송이 재판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고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어권 행사가 거부되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법원도 이를 무효 사유로 판단한 사례가 많다.
법원은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차단되고 소송의 당사자에게 공격·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차단하였을 때 목사 면직판결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원인이 무효이면, 결과도 무효에 해당한다. 예컨대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때 소집 절차가 하자이면, 투표 방법을 논의할 필요 없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 사유가 된다.
현재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무엇이며, 그 판결의 확정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별론으로 하고, 원인에 해당한 제109회 총회 결의와 특별재판국의 조직이 적법했는가? 총회 결의와 특별재판국 조직이 무효이면 그 이후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다툴 이유 없이 무효 사유가 된다.
특별재판국의 판결 효력 시점이 다수설이니 소수설이니 하는 주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법원에 의해 진행된 가처분 재판의 쟁점은 소송을 제기한 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총회 결의 효력이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 가처분권리자에게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결국,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북일교회 관련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이 분쟁의 사실관계를 가처분 결정문 속에 적시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 분쟁에 대해 담임목사 반대편에서 어느 일방에 서서 반대편에 방어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사인 “기독교종합신문>의 기자는 고소건으로 피소되었고 민사소송으로도 피소되었다.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로 북일교회 상황이 적나라하게 공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그때 북일교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첫째, 제109회 총회 재판국이 북일교회 관련 사건을 본회에 보고했는가? 둘째, 총회 본회는 재판국의 북일교회 관련 판결을 보고 받았는가?
셋째, 특별재판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직되었는가? 넷째, 총회가 특별재판국이 위탁받은 소송건은 무엇인가? 다섯째, 특별재판국은 원심 없는 고소장에 피고에게 방어권을 주었는가? 여섯째, 특별재판국이 총회 보고 전의 면직판결의 효력 시점은 언제인가?
여기서 위 첫째와 두 번째가 효력이 없으면 그 이후는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첫째와 두 번째가 유효하고 세 번째가 무효 사유일 경우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될 수 있다.
위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적법했다고 할지라도 다섯째가 무효 사유일 때, 면직도 무효가 되며 여섯째 면직 확정 판결의 시점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여기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따라서 제109회 총회 결의가 적법했고, 특별재판국 조직이 적법했을지라도 면직처분에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면직판결은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면직은 법적 효력 여부에 따라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결정된다.
위와 같은 판단은 양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대법원에 가야 분쟁이 종식 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적법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아래와 판결은 본 교단 모든 목사와 장로가 필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섬기는 봉사자의 덕목이다.
아래 판결은 <기독신문>에 게재한 "교회 개혁, 사람들이 감동하도록 제칠을 바꿀때 시작됩니다"라는 이문장 목사의 심층 이슈 인터뷰 글이 게재되었다. 그 글의 주인공인 이문장 목사(새음교회)에 대한 통합 측의 면직 판결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재판부가 종교단체에 내놓은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다. 아래 글은 총회내 모든 목회자가 숙지해야 할 원칙이라 생각된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위의 판결문 부분을 서재실 책상 옆에 게시해 놓고 항상 음미하며 이는 <교회의 적법절차>에 관한 1,280페이지에 이르는 책을 출판(브엘북스)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기사 [신간] 교회의 적법절차:리폼드뉴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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