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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정년,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 충돌 시 법원의 판단은?최근 경기도 00교회에서 진행된 담임목사 정년으로 인한 소송은 현재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는 법원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리폼드뉴스) 교단 헌법에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지교회 정관 시행세칙에는 “담임목사의 정년을 당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위 관련 교회 담임목사는 정년이 지났지만,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임기를 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장로가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정년이 지난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헌법에 따라 만 70세 정년이 지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교회 정관 시행세칙에 따라 정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교단 헌법 70세 정년에 의해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며, 그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에 따라 정년이 지났음을 인정하나 교회 정관의 시행세칙에서 목사의 정년을 당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당회의 정년 연장 결의는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의 최근 판례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 지교회 정관(시행세칙 포함) 제정 및 변경은 교단이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단 헌법에 만 70세 정년을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지교회 정관에 정년을 65세로 한다거나 70세 이상으로 규정할 경우, 이때 교단 헌법보다 교회 정관을 우선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터잡아 판단한 결과이다.
지교회 담임목사 정년에 대해 교단 헌법과 달리할 때는 교회 공동의회 결의로는 안 되고 오직 교회 정관으로만, 가능하다. 담임목사 정년을 교단 헌법에 따라 70세로 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교회 정관으로 70세 이전과 이후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노회나 지교회 일부 교인들은 교단 헌법에 반한다며 그 무효나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정관 중심으로 판단한다. 최근 이러한 법원 판단은 교단과 지교회의 법률적 관계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00교회에서 진행된 담임목사 정년으로 인한 소송은 현재 본 교단(예장합동) 소속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두는 법원 결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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