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동의회가 뭐래요?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는 없애지 못한다. 정관으로도 없애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이는 원천 무효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4/12/30 [07:42]

교회 공동의회가 뭐래요?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는 없애지 못한다. 정관으로도 없애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이는 원천 무효이다.

소재열 | 입력 : 2024/12/30 [07:42]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시작할 때 최초의 헌법은 교인들이 모여 처리하는 공동처리회 제도를 두었다. 이 공동의회 처리회는 당회에 예속되었다. 즉 공동의회는 당회에 소속됐다. 이런 이유로 공동의회의 소집권은 당회에 있었다. 이런 헌법이 1929년 제1차 개정 때에 공동처리회가 공동의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2년 헌법 개정 때까지 공동의회는 당회 소속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2년에 와서야 당회 조직에서 빼내여 실체법(1-12장)에 둔 것이 아니라 절차법(12-13장) 중 21장에 제직회와 함께 공동의회 위치를 옮겼다.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당회, 제직회의 정체성은 장로회 헌법에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196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당회에 소속된 공동의회을 분리하였음에도 여전히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권으로 규정했다. 집행기관인 당회가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소집권을 가진 이상한 헌법이 되어 버렸다.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위한 표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헌법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통합 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합동 측 헌법은 공동의회 소집권은 당회장이 아닌 당회이다. 

 

이러한 헌법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교회 분쟁이 있었다. 목회자와 장로는 공동의회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교인들이 제아무리 요구해도 당회장과 당회가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그만이다. 특히 당회가 교인들을 책벌해 버리고 소속 노회와 정치교권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초토화 시킨다.

 

이런 모든 것은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 소집권을 장악한 결과였다. 모든 분쟁은 이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법적 대항력은 정관에 있다. 정관을 정비하는 길이다.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는 없애지 못한다. 정관으로도 없애는 규정을 둘 수 없다. 이는 원천 무효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당회를 없애는 것은 현행 법원판례에서 인정되고있다.

 

이때 교단과 지교회의 갈등, 충돌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에 '갑', '을' 관계가 쟁점이 된다. 교단헌법이 지교회 정관의 상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상위법에 반한 하위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법원 판결법리를 포함한 실정법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교단과의 관계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법원은 개별교회와 교단을 갑을관계가 아닌 민사법적으로 계약관로 본다. 소속 관계는 쌍방의 합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국 하급심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개별교회는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고, 탈퇴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판단한 결과이다. 한편 교단은 소속된 지교회의 가입을 철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동일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와 교단총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단헌법과 총회가 지교회의 정관을 침해할 수 없다는 판례법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 교회가 달라지되 특히 목회자가 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총회는 위임해약 청원은 헌법대로 하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위임목사가 청빙 때와 같이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위임해약 청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과연 총회 결의대로라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이단과 상급적 불법행위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은 정관밖에 없다. 정관은 공동의회 교인들이 제정 및 변경한다. 공동의회가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제 공동의회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2025년 5월에 발간 예정인 <공동의회가 뭐래요?> 책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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