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재산규정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정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관에 담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4/12/04 [03:43]

교회 정관, 재산규정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정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관에 담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소재열 | 입력 : 2024/12/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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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교회정관은 지교회의 자치법규이다. 이 정관은 지교회 모든 교인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정관은 원교리 위반자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구성원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보존 등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가 제삼자에 대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 정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권한 없는 자들이 불법 정관을 만들어 행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회 재산의 보존행위, 즉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교회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문제는 교회 재산권 행사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관에 관심이 없는 교인을 상대로 공동의회에서 그러한 법적 권한을 오로지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양호하다. 당회가 선임한 대표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정관도 있다.

 

나중에 교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로 인한 담보 설정과 재산처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산의 증여 역시 이루어진다. 정관에 당회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재정집행과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된 후 소송을 일삼는 원로목사에게 담임목사 재임시 불법 재정 집행으로 마련한 사택에 관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에게 지분권과 처분권이 없는 공동소유 재산이므로 채무에 대한 의무도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교회 재산으로만 책임을 진다. 그러니 아무런 긴장감 없이 채무만 늘어날 뿐이다.

 

그동안 교회 정관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 정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관에 담긴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정관을 통해 견제 없이 교권을 행사하려는 특권층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교인들이 똑똑해져야 한다.

 

교회 재산이 불법으로 증여되고 처분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에게 교회 정관에 이 권한이 당회에 위임되었으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자 교인들이 나서는 일도 있다.

   

지금까지는 정관이 없거나 모호해서 적법한 정관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관의 내용에 관심을 끌게 되어 새로운 정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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