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 절차, "제95회 총회 처럼 했어야."

불법 설치된 특별재판국을 통해 법률심에 의해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판단하겠다는 말인가? 총회 사법권이 무너지면 총회 정체성과 정통성, 법통성이 무너진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4/11/05 [22:27]

제109회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 절차, "제95회 총회 처럼 했어야."

불법 설치된 특별재판국을 통해 법률심에 의해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판단하겠다는 말인가? 총회 사법권이 무너지면 총회 정체성과 정통성, 법통성이 무너진다

소재열 | 입력 : 2024/11/05 [22:27]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4회 총회(2009. 9. 21)를 기억한 사람들은 구제금 횡령 의혹 및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 구제금 횡령 의혹 건 관련자들의 처리 건에 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 감사부(부장 정동만 장로) 보고가 본회를 요동쳤다. 총회 감사부 특별감사위원회가 보고한 미얀마 사이클론 구제금 횡령 의혹 및 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 구제금 횡령 의혹 건 관련자들의 처리를 위해 권징조례 제143조에 의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권징재판으로 처리키로 했다.

 

기소 위원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제94회 총회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권징조례 제143조는 총회가 단심으로 처리하거나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해 총회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때 특별재판국 설치한다.

 

당시 임원회에 의해 선임된 기소위원은 이태선, 이판근, 이형만 목사 등이었다. 특별재판국은 권징조례 제143조에 의해 투표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법리였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특별 재판국원 선정은 회장 자벽으로 15인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하였다.

 

회의록에 의하면 특별재판국원 선정(헌법 권징조례 제143조에 의거): 구제부 횡령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국원으로 총회장이 목사 임정웅, 이운상, 이규왕, 이호현, 오정호, 김승동, 김재국, 이우동 (이상 8) 장로 심요섭, 최공열, 천충길, 조재근, 갈현수, 이춘만, 서병호 (이상 7)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니 만장일치로 선출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09회 총회는 재판국 판결을 보고받고 일부 건에 관해 보고도 받지 않고 알지도 못한 판결에 관해 특별재판국에 이첩한 것도 법리적 중대한 하자이지만, 특별재판국 설치는 권징조례 제143조에 의해 국원을 투표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95회 당시 기소위원이었던 이형만 목사는 선배들이 특변재판국 설치를 법리대로 투표로 본회에서 임명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109회 총회에서 이형만 목사는 특별재판국에 이첩하기로 하고 국원의 보결을 총회 파한 후 서류로 받는다라는 희한한 동의를 하여 본회에서 불법으로 결의되게 했다. 95회 총회에서 특별재판국 국원 임명 절차를 몰랐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는가?

 

이 결의는 특별재판국을 본회에서 선임되지 않았으며, 가사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선임된다하더라도 그 위임도 없었다. 어떻게 총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을 주장하며 불법 조직한 특별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역사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불법 설치된 특별재판국을 통해 법률심에 의해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판단하겠다는 말인가? 총회 사법권이 무너지면 총회 정체성과 정통성, 법통성이 무너진다.

   

과연 총회장에게 특별재판국 설치를 해야 한다고 자문하여 총회자으로 잘못판단하게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자문했던 총회 재판국장을 역임한 자와 증경 총회장은 과연 누구인가? 앞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추적하여 본 교단의 정체성과 정통성, 법통성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이다.

 

제109회 총회 재판국 보고와 결의 녹취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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