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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반드시 화해 진술서 첨부해야‘화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화해 진술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권징재판에 대한 절차적 규범으로 ‘권징조례’가 있다. 이 권징조례는 장로회의 교리적 입장과 정치원리의 각 규범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함께 유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권징조례는 고소자의 고소 시 화해 진술서 첨부를 고소자의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다. 그 규정이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이다. 이 규정은 성경인 마태복음 18:15-17절을 근거로 두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위의 같은 화해진술 여부를 화해 진술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 근거와 권징조례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제109회기 총회 재판국 임원회는 지금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했다는 주장은 그동안 총회 재판국이 성경과 권징조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그동안 총회 재판국을 불신하게 한다.
장로회 헌법에서 권징은 칼빈의 권징에 대한 목적 설명과 같이 처벌의 목적이 아닌 화해가 목적이다. 권징조례 제18조는 다음과 같다.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 측의 개인 혹 두 사람 이상의 직접 고소하고자 하면 그 소장과 마태복음 18: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할 것이다.”
모든 고소장을 ‘손해를 당한 사건에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교인의 권리에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 역시 본 조항에 해당한다. 고소자(원고)가 피고소자(피고)에 대한 소장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화해 진술서이다.
“마태복음 18:15-17절에 기록한바 주님의 교훈대로 행하여 보았다”라는 내용이다. 이런 화해 진술서가 소장에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
‘화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아닌 '제출할 것이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화해 진술서를 제출할 것이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조항인 화해 진술서 첨부를 강행규정으로 한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화해전술서는 교리와 신학적 입장을 반영한 규정이다.
이런 화해 진술서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개하려는 자들은 본 장로회 신학과 교리를 거부한 자들로 목사, 장로 임직 선서 위반죄를 적용하여 권징의 목적을 실현하게 해 교회의 신성과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경우, 소송시 화해 진술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권징조례 10조). (소재열 지음,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 해설 참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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