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직 6개월 정직, 6개월 후 정직 효력 종결 '당회장과 노회원 자동 복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4/10/10 [12:55]

목사직 6개월 정직, 6개월 후 정직 효력 종결 '당회장과 노회원 자동 복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4/10/10 [12:55]

 

 

(리폼드뉴스) 목사의 원심치리권은 노회에 있다. 노회에서 목사직 정직 처분에 상소한 경우, 담임을 해제할 수 없다.(권징조례 제45)

 

정직 처분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된다. 유기정직은 6개월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가 있다. 6개월 유기정직은 노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공포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권징조례 제121). 정직기간이 6개월이 종료될 경우, 정직의 효력은 종료되어 복직된다. 여기 복직은 자동복직이다.

 

노회는 6개월 동안의 정직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치리회의 재판처결이 필요치 않으며, 당회장직과 노회회원권은 자동 복직이다. 노회 서기는 노회 재판국 판결에 근거하여 유기 정직 기간이 종료되면 노회 정기회시 회원 호명을 해야 한다.

 

예배모범 제17장 제5항에 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라는 규정은 1년 이하의 유기 정직은 일정한 절차 없이 노회 판결문을 근거로 노회 서기가 회원 호명으로 회원권이 유지 된다. 이는 일반 법률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 수찬정지와 출교처분을 받았다면 해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는 회개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직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정직일 경우, 정직의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해벌하여 복직을 원할 경우, 치리회의 재판규례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역시 회개의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판결 효력이 발생된 시점에서 6개월이 종료되면 정직의 효력은 없어지며, 노회의 특별한 재판절차 없이 당회장직에 복직되고, 노회 회원권이 유지된다. 

 

총회에 상소하여 정직기간 안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는 정직 6개월에 대한 유무효의 판결을 기다릴 뿐, 6개월 후 복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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