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교회,노회 총회 재판의 적법절차" 지침서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4/10/06 [08:16]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교회,노회 총회 재판의 적법절차" 지침서

리폼드뉴스 | 입력 : 2024/10/06 [08:16]

 장로회(합동) 헌법 권징조례, 저자 소재열 박사, 신국판 양장, 1190족) 정가 50,000원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984-9134)


대하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저자 소재열 박사)은 권징조례 조문을 해설하고 권징재판의 적법차를 집대성했다. 권징재판에 대한 역대 총회 유권해석을 포함했다. 또한 권징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법리를 수록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에서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본서는 보 교단 목사 장로라면 반드시 서재에 두고 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것이다. 현재 노회나 총회 재판에서 문제된 부분은 다 언급했다. 소재열 박사의 권징조례 해설 뿐만 아니라 정치편 해설집이 있다. 특히 <교회의 적법 절차>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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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본서를 펴내면서 3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_ 6

목차 7

 

용어 개념 _ 17

권징조례 이슈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_ 20

권징조례 목차 이해 _ 27

목차 중심의 내용 요약 _ 28

대법원, 권징재판-종교단체의 자율권 _ 34

권징조례 최근 개정판(제103회 총회) _ 35

 

본서를 열면서 39 

교회 표지로서 신실한 권징 실시 _ 39

본서에 인용된 헌법과 1922년판, 1934년판, 2018년 개정판 _ 61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한 심사의무 _ 65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단상 _ 71

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74

치리회의 행정결과 권징재판 _ 79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_ 86

성문규정을 외면한 관습, 관례 적용은 적법한가? _ 94

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민사 소송대상 _ 99

권징재판의 심급과 관할 _ 101

권징조례 규정과 총회결의 _ 144

권징조례 상소 규정 사문화 _ 146

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_ 154

 

제1장 총론 157

 

권징조례, 총론 _ 159

제1조 권징의 의의 _ 160

제2조 권징의 목적 _ 166

    권징재판은 법원의 쟁송대상인가? _ 180

제3조 범죄 _ 184

    서울행정법원, 교회 사무장 해고 정당 _ 190

제4조 재판 안건 _ 195

    명예훼손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 적시 _ 201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_ 205

    행정재판과 사법ㅍ재판 _ 210

    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_ 213

    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목사면직 판결 위법성 _ 218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_ 226

제6조 교인의 자녀 _ 236

 

제2장 원고와 피고 241

 

권징조례, 원고와 피고 _ 243

제7조 원고와 기소 _ 248

제8조 재판 유보(유안) _ 252

제9조 소송 시 치리회 화해 조정 의무 _ 257

    재판청구를 위한 기소 절차 _ 261

제10조 피해자(고소)&#8901;3자 기소(고발) _ 268 

제11조 치리회의 기소 _ 272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이전인가 이후인가 _ 278

제12조 치리회의 기소위원 _ 281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_ 286

    조사 변경 청원서 _ 289

제14조 원고의 소장 접수 제한 사유 _ 290

제15조 무고죄 고시 의무 _ 296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증명서 299

 

권징조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_ 301

제16조 소장(죄상과 죄증 설명서) _ 304

제17조 죄상;죄증설명서 작성과 축조 가부 _ 311

제18조 고소 시 화해 진술서 첨부 _ 314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317

 

권징조례,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_ 319 

제19조 재판관할권;상회 처결권 _ 322

제20조 치리회 직할 심리와 재판 _ 331

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_ 340

권징재판을 위한 소환장과 의식송달 증거 _ 344

제22조 피고 소환 불응&#8901;궐석재판 _ 347

    궐석 재판 시 치리회의 변호인 선임 의무 _ 352

제23조 부적법 재판 절차 소원 대상 _ 354

제24조 치리회의 재판 절차 _ 363

제25조 재판 기록 범위와 법적 효력 _ 374

제26조 치리회 재판 심의 반항(항의)권 _ 377

제27조 변호인;변호위원 직무와 범위 _ 380

제28조 재판회 쟁론 시 회장의 처결권 _ 384

제29조 재판회 심리 불참자 판결 시 제외 _ 387

제30조 재판 기록 등본 청구 및 판결문 통지 _ 391

제31조 시벌;해벌 절차 _ 395

   1934년판 예배모범 _ 397

제32조 치리회의 비공개 재판 _ 406

제33조 피의자의 임시 직무정지 _ 409

   노회 재판국 위탁, 고소간으로 제한 _ 415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419

 

권징조례, 댕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_ 421

제34조 피고 소환 불응죄 처결 _ 423

제35조 당회의 책벌 종류와 해벌 _ 426

제36조 시벌 공포 장소 _ 433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위법 _ 440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 _ 443

    당회, 타 교회 장로는 참여 불가 _ 446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449

 

권징조례,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_ 451

제37조 목사와 관계된 소송의 엄격성 _ 455

제38조 외지에서 피소, 처결 절차 _ 459

제39조 소환 불응한 피고의 시벌 _ 462

제40조 소송 중인 자 결의권 정지 _ 465

제41조 피고의 시벌 종류와 해벌 _ 468

제42조 이단 주장;불법 교회 분립 죄 면직 _ 470

제43조 노회의 소송 취하 명령권 _ 476

제44조 목사직 해직자 임직 절차 _ 479

제45조 담임목사 면직과 정직 후속처리 _ 483

제46조 피소된 목사;직무 임시 정지권 _ 489

제47조 장로;집사 재판의 준용 _ 491

   대법원의 교회의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 _ 493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499 

 

권징조례, 즉결처단 대상과 방법 _ 501

제48조 치리회 석상 범죄자 즉결처결 _ 508 

제49조 성찬 거부 자청한 자 즉결처결 _ 513

제50조 교회 이탈 교인 별명부로 즉결처결 _ 516 

제51조 교회 불출석 교인 즉결처결 _ 524

제52조 목사 사면 및 사직청원자 즉결처결 _ 527

제53조 이명 없이 타교파 가입자 즉결처결 _ 531

제54조 관할 배척한 목사 즉결처결 _ 534

 

제8장 증거조 규례  537 

 

권징조례, 증거조 규례 _ 539

제55조 증거(증인) 채용의 중요성 _ 541

제56조 증인의 자격 _ 544

제57조 증인 채택의 판단 기준 _ 547

제58조 부부간의 증언 거부권 _ 550

제59조 증거재판주의&#8901;증거와 증인 _ 552 

제60조 심문 시 증인 동석 불허 _ 556

제61조 증인심문 방법 _ 557

제62조 증인 선서 _ 562

제63조 증인심문 조서와 날인 _ 565

제64조 입증력;회의록과 서기 날인 _ 567

제65조 판결 근거;증인 진술 _ 569

제66조 증거 조사국 위원 _ 571

제67조 재판회 회원 입증자 증인선서 _ 575

제68조 증인 소환 불응자 징벌 _ 577

제69조 피고의 재심청구 조건 _ 580

   권징조례 제69조, 총회 재판국 판결과 법원 판례입장 _ 588

   재심청구 _ 593

제70조 상소심 중 새 증거 후속 처리 _ 608

 

제9장 상소하는 규례 613 

 

제71조 상회에 상소 방법 _ 615

 

(1) 검사와 교정 _ 619

제72조 하회 처결 회록;상회 검사권 _ 619

제73조 하회 처결&#8901;회록 검사 기준 _ 621

제74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시 당사자 제척 _ 624

제75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결과 처리권 _ 626

제76조 하회 위법 처결 처리;재판중 선전 금지 _ 629

제77조 하회 처결 회록기록 착오 처리 방법 _ 633

 

(2) 위탁 판결 _ 636

제78조 위탁판결 정의&#8901;대상 _ 636

제79조 위탁 판결 청구 취지 _ 640

제80조 위탁 판결 청구 범위 _ 643

제81조 위탁 하회 총대의 결의권 _ 646

제82조 위탁 판결의 상회 판결권 _ 648

제83조 위탁시 관련 서류 상회 제출의무 _ 650

 

(3) 소원 _ 652

제84조 소원의 정의;대상 _ 652

제85조 소원 이유서와 소원 기일 _ 659

제86조 소원 시 하회 결정 중지 사례 _ 663

    노회 결의에 소원서 재출과 법원 효력정지 _ 665

    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의 효력정지 _ 666

제87조 소원자 상회에 소원서 제출 기한 _ 669

제88조 소원 건 심리와 판결 _ 672

제89조 소원 건 상회의 인용 처결 _ 675 

제90조 소원 당사자&#8901;피소원자 변호인 청구권 _ 677

제91조 소원 시 상회 회원권 정지 대상 _ 680

제92조 소원 상고 _ 682

제93조 하회 재판 관련 서류 제출의무 _ 684

 

(4) 상소 _ 687

제94조 상소 정의와 원피고 _ 688

    대법원과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_ 696

제95조 상소 제기 사유 _ 700

제96조 상소 이유서와 상소 기일 _ 706

제97조 상소인과 하회 서기의 상소장 제출 _ 710

제98조 원피고의 상회 회원권 정지 _ 713

제99조 상소 재판 절차 _ 715

제100조 상소시 하회 판결 효력 _ 726

제101조 상소시 하회의 서류 의무 제출 _ 731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733 

 

   권징조례, 이의와 항의서 _ 736

제102조 이의(이의 제기) 의견 표시 _ 737

제103조 항의 표시 _ 740

제104조 이의, 항의서 회록 기록 의무 _ 742

제105조 항의서 처리 방법 _ 744

제106조 이의, 항의서 제출 자격 _ 746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751 

 

권징조례, 이명자 관리 규례 _ 753

제107조 원심 재판관할, 소속 치리회 _ 754

제108조 교인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56

제109조 목사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60

제110조 이명서 발급 조건 _ 763

제111조 교회 폐지시 교인 이명과 재판관할 _ 766

제112조 노회 폐지 시 이명 및 재판관할 _ 768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771

 

권징조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_ 773

제113조 교인의 이주(移住) 기간 _ 774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명 _ 777

제115조 교회 떠난 자 이명서 청구 기간 _ 779

제116조 개심 시효 _ 781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787 

 

권징조례, 재판국에 관한 규례 _ 789

노화, 총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회의 정족수 문제 _ 797

 

1. 노회 재판국 _ 803

제117조 노회 재판국 조직 _ 803

제118조 재판국 조직과 권한 _ 814

제119조 노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18

제120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21

제121조 판결 효력 시점 _ 823

    노회 재판국의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_ 830

제122조 재판 전말서 및 판결문 송달의무 _ 857

제123조 재판국 판결, 본회 보고 의무 _ 860

    노회 직할로 불법 면직 후 재판국장 공고의 불법성 _ 862

 

2. 대회 재판국 _ 864

제124조 대회 상설 재판국 조직 _ 864

제125조 재판국 조직과 판결 후 본회에 보고 _ 869

제126조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_ 871

제127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73

제128조 재판국 판결 채용 조건 _ 875

제129조 재판 심리 진행 및 판결문 송달 의무 _ 876

제130조 재판국의 보고의무 _ 877

제131조 재판국의 판결 확정절차 _ 878

제132조 재판국 비용 _ 881

제133조 특별 재판국 설치 규정 _ 882

 

3. 총회 재판국 _ 883

제134조 총회 재판국 조직 _ 885

제135조 재판국 재판, 헌법과 총회규칙 적용 _ 891

제136조 총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94

제137조 재판국 소집 _ 896

제138조 총회 채용 시 까지 쌍방 구속 _ 898

    총회 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확정시 까지 ‘구속’ _ 902

제139조 총회 채용 전 재판국 판결 송달 의무 _ 906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 없어졌다 _ 913

제140조 판결 보고와 회록 _ 917

제141조 총회 판결확정 절차 _ 920

제142조 재판 비용 _ 932

제143조 특별 재판국 재판 절차 _ 933

    총회 재판국에 제언 _ 938

    총회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 _ 943

    위임목사 해약청원 조건 _ 946

    총회 재판국 위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_ 949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951 

 

권징조례,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_ 953

제144조 치리회간 소원 관할 _ 954

    제144조의 치리회간 소원건 오해 _ 957

제145조 대리위원 _ 960

제146조 치리회간의 소원 건 처리 _ 961

 

◈ 부 록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963

적법한 교단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_ 968

모욕죄 구성 요건 _ 972

헌법상 종교 기본권의 지위 _ 974

개인정보 누설 범위 _ 977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_ 978

장로회, 부목사 치리권 _ 984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_ 990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_ 993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_ 994

법원,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_ 1001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_ 1002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의 사법심사 제외 _ 1007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_ 1009

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 _ 101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12

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 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_ 1017

 

위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없음 _ 1020

명예훼손 저적권법 위반 _ 1023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_ 1029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_ 1031

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_ 103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 시 유죄 _ 1038

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_ 1039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법원 판례 _ 1041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_ 1043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_ 1047

예배 및 설교 방해죄 _ 1052

교회결의 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_ 1054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_ 1064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_ 1067

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_ 1073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검찰의 처분 기준 _ 1081

검찰, 1인 시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_ 1085

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_ 1094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_ 1096

권징재판 각종 서식 _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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