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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호사들이 소송에서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본서는 보 교단 목사 장로라면 반드시 서재에 두고 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부분 도움을 받을 것이다. 현재 노회나 총회 재판에서 문제된 부분은 다 언급했다. 소재열 박사의 권징조례 해설 뿐만 아니라 정치편 해설집이 있다. 특히 <교회의 적법 절차>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이다.
본서를 펴내면서 3 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_ 6 목차 7
용어 개념 _ 17 권징조례 이슈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_ 20 권징조례 목차 이해 _ 27 목차 중심의 내용 요약 _ 28 대법원, 권징재판-종교단체의 자율권 _ 34 권징조례 최근 개정판(제103회 총회) _ 35
본서를 열면서 39 교회 표지로서 신실한 권징 실시 _ 39 본서에 인용된 헌법과 1922년판, 1934년판, 2018년 개정판 _ 61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한 심사의무 _ 65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단상 _ 71 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74 치리회의 행정결과 권징재판 _ 79 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_ 86 성문규정을 외면한 관습, 관례 적용은 적법한가? _ 94 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민사 소송대상 _ 99 권징재판의 심급과 관할 _ 101 권징조례 규정과 총회결의 _ 144 권징조례 상소 규정 사문화 _ 146 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_ 154
제1장 총론 157
권징조례, 총론 _ 159 제1조 권징의 의의 _ 160 제2조 권징의 목적 _ 166 권징재판은 법원의 쟁송대상인가? _ 180 제3조 범죄 _ 184 서울행정법원, 교회 사무장 해고 정당 _ 190 제4조 재판 안건 _ 195 명예훼손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 적시 _ 201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_ 205 행정재판과 사법ㅍ재판 _ 210 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_ 213 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목사면직 판결 위법성 _ 218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_ 226 제6조 교인의 자녀 _ 236
제2장 원고와 피고 241
권징조례, 원고와 피고 _ 243 제7조 원고와 기소 _ 248 제8조 재판 유보(유안) _ 252 제9조 소송 시 치리회 화해 조정 의무 _ 257 재판청구를 위한 기소 절차 _ 261 제10조 피해자(고소)⋅3자 기소(고발) _ 268 제11조 치리회의 기소 _ 272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이전인가 이후인가 _ 278 제12조 치리회의 기소위원 _ 281 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_ 286 조사 변경 청원서 _ 289 제14조 원고의 소장 접수 제한 사유 _ 290 제15조 무고죄 고시 의무 _ 296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증명서 299
권징조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_ 301 제16조 소장(죄상과 죄증 설명서) _ 304 제17조 죄상;죄증설명서 작성과 축조 가부 _ 311 제18조 고소 시 화해 진술서 첨부 _ 314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317
권징조례,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_ 319 제19조 재판관할권;상회 처결권 _ 322 제20조 치리회 직할 심리와 재판 _ 331 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_ 340 권징재판을 위한 소환장과 의식송달 증거 _ 344 제22조 피고 소환 불응⋅궐석재판 _ 347 궐석 재판 시 치리회의 변호인 선임 의무 _ 352 제23조 부적법 재판 절차 소원 대상 _ 354 제24조 치리회의 재판 절차 _ 363 제25조 재판 기록 범위와 법적 효력 _ 374 제26조 치리회 재판 심의 반항(항의)권 _ 377 제27조 변호인;변호위원 직무와 범위 _ 380 제28조 재판회 쟁론 시 회장의 처결권 _ 384 제29조 재판회 심리 불참자 판결 시 제외 _ 387 제30조 재판 기록 등본 청구 및 판결문 통지 _ 391 제31조 시벌;해벌 절차 _ 395 1934년판 예배모범 _ 397 제32조 치리회의 비공개 재판 _ 406 제33조 피의자의 임시 직무정지 _ 409 노회 재판국 위탁, 고소간으로 제한 _ 415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419
권징조례, 댕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_ 421 제34조 피고 소환 불응죄 처결 _ 423 제35조 당회의 책벌 종류와 해벌 _ 426 제36조 시벌 공포 장소 _ 433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위법 _ 440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 _ 443 당회, 타 교회 장로는 참여 불가 _ 446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449
권징조례,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_ 451 제37조 목사와 관계된 소송의 엄격성 _ 455 제38조 외지에서 피소, 처결 절차 _ 459 제39조 소환 불응한 피고의 시벌 _ 462 제40조 소송 중인 자 결의권 정지 _ 465 제41조 피고의 시벌 종류와 해벌 _ 468 제42조 이단 주장;불법 교회 분립 죄 면직 _ 470 제43조 노회의 소송 취하 명령권 _ 476 제44조 목사직 해직자 임직 절차 _ 479 제45조 담임목사 면직과 정직 후속처리 _ 483 제46조 피소된 목사;직무 임시 정지권 _ 489 제47조 장로;집사 재판의 준용 _ 491 대법원의 교회의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 _ 493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499
권징조례, 즉결처단 대상과 방법 _ 501 제48조 치리회 석상 범죄자 즉결처결 _ 508 제49조 성찬 거부 자청한 자 즉결처결 _ 513 제50조 교회 이탈 교인 별명부로 즉결처결 _ 516 제51조 교회 불출석 교인 즉결처결 _ 524 제52조 목사 사면 및 사직청원자 즉결처결 _ 527 제53조 이명 없이 타교파 가입자 즉결처결 _ 531 제54조 관할 배척한 목사 즉결처결 _ 534
제8장 증거조 규례 537
권징조례, 증거조 규례 _ 539 제55조 증거(증인) 채용의 중요성 _ 541 제56조 증인의 자격 _ 544 제57조 증인 채택의 판단 기준 _ 547 제58조 부부간의 증언 거부권 _ 550 제59조 증거재판주의⋅증거와 증인 _ 552 제60조 심문 시 증인 동석 불허 _ 556 제61조 증인심문 방법 _ 557 제62조 증인 선서 _ 562 제63조 증인심문 조서와 날인 _ 565 제64조 입증력;회의록과 서기 날인 _ 567 제65조 판결 근거;증인 진술 _ 569 제66조 증거 조사국 위원 _ 571 제67조 재판회 회원 입증자 증인선서 _ 575 제68조 증인 소환 불응자 징벌 _ 577 제69조 피고의 재심청구 조건 _ 580 권징조례 제69조, 총회 재판국 판결과 법원 판례입장 _ 588 재심청구 _ 593 제70조 상소심 중 새 증거 후속 처리 _ 608
제9장 상소하는 규례 613
제71조 상회에 상소 방법 _ 615
(1) 검사와 교정 _ 619 제72조 하회 처결 회록;상회 검사권 _ 619 제73조 하회 처결⋅회록 검사 기준 _ 621 제74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시 당사자 제척 _ 624 제75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결과 처리권 _ 626 제76조 하회 위법 처결 처리;재판중 선전 금지 _ 629 제77조 하회 처결 회록기록 착오 처리 방법 _ 633
(2) 위탁 판결 _ 636 제78조 위탁판결 정의⋅대상 _ 636 제79조 위탁 판결 청구 취지 _ 640 제80조 위탁 판결 청구 범위 _ 643 제81조 위탁 하회 총대의 결의권 _ 646 제82조 위탁 판결의 상회 판결권 _ 648 제83조 위탁시 관련 서류 상회 제출의무 _ 650
(3) 소원 _ 652 제84조 소원의 정의;대상 _ 652 제85조 소원 이유서와 소원 기일 _ 659 제86조 소원 시 하회 결정 중지 사례 _ 663 노회 결의에 소원서 재출과 법원 효력정지 _ 665 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의 효력정지 _ 666 제87조 소원자 상회에 소원서 제출 기한 _ 669 제88조 소원 건 심리와 판결 _ 672 제89조 소원 건 상회의 인용 처결 _ 675 제90조 소원 당사자⋅피소원자 변호인 청구권 _ 677 제91조 소원 시 상회 회원권 정지 대상 _ 680 제92조 소원 상고 _ 682 제93조 하회 재판 관련 서류 제출의무 _ 684
(4) 상소 _ 687 제94조 상소 정의와 원피고 _ 688 대법원과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_ 696 제95조 상소 제기 사유 _ 700 제96조 상소 이유서와 상소 기일 _ 706 제97조 상소인과 하회 서기의 상소장 제출 _ 710 제98조 원피고의 상회 회원권 정지 _ 713 제99조 상소 재판 절차 _ 715 제100조 상소시 하회 판결 효력 _ 726 제101조 상소시 하회의 서류 의무 제출 _ 731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733
권징조례, 이의와 항의서 _ 736 제102조 이의(이의 제기) 의견 표시 _ 737 제103조 항의 표시 _ 740 제104조 이의, 항의서 회록 기록 의무 _ 742 제105조 항의서 처리 방법 _ 744 제106조 이의, 항의서 제출 자격 _ 746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751
권징조례, 이명자 관리 규례 _ 753 제107조 원심 재판관할, 소속 치리회 _ 754 제108조 교인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56 제109조 목사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60 제110조 이명서 발급 조건 _ 763 제111조 교회 폐지시 교인 이명과 재판관할 _ 766 제112조 노회 폐지 시 이명 및 재판관할 _ 768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771
권징조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_ 773 제113조 교인의 이주(移住) 기간 _ 774 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명 _ 777 제115조 교회 떠난 자 이명서 청구 기간 _ 779 제116조 개심 시효 _ 781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787
권징조례, 재판국에 관한 규례 _ 789 노화, 총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회의 정족수 문제 _ 797
1. 노회 재판국 _ 803 제117조 노회 재판국 조직 _ 803 제118조 재판국 조직과 권한 _ 814 제119조 노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18 제120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21 제121조 판결 효력 시점 _ 823 노회 재판국의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_ 830 제122조 재판 전말서 및 판결문 송달의무 _ 857 제123조 재판국 판결, 본회 보고 의무 _ 860 노회 직할로 불법 면직 후 재판국장 공고의 불법성 _ 862
2. 대회 재판국 _ 864 제124조 대회 상설 재판국 조직 _ 864 제125조 재판국 조직과 판결 후 본회에 보고 _ 869 제126조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_ 871 제127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73 제128조 재판국 판결 채용 조건 _ 875 제129조 재판 심리 진행 및 판결문 송달 의무 _ 876 제130조 재판국의 보고의무 _ 877 제131조 재판국의 판결 확정절차 _ 878 제132조 재판국 비용 _ 881 제133조 특별 재판국 설치 규정 _ 882
3. 총회 재판국 _ 883 제134조 총회 재판국 조직 _ 885 제135조 재판국 재판, 헌법과 총회규칙 적용 _ 891 제136조 총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94 제137조 재판국 소집 _ 896 제138조 총회 채용 시 까지 쌍방 구속 _ 898 총회 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확정시 까지 ‘구속’ _ 902 제139조 총회 채용 전 재판국 판결 송달 의무 _ 906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 없어졌다 _ 913 제140조 판결 보고와 회록 _ 917 제141조 총회 판결확정 절차 _ 920 제142조 재판 비용 _ 932 제143조 특별 재판국 재판 절차 _ 933 총회 재판국에 제언 _ 938 총회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 _ 943 위임목사 해약청원 조건 _ 946 총회 재판국 위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_ 949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951
권징조례,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_ 953 제144조 치리회간 소원 관할 _ 954 제144조의 치리회간 소원건 오해 _ 957 제145조 대리위원 _ 960 제146조 치리회간의 소원 건 처리 _ 961
◈ 부 록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963 적법한 교단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_ 968 모욕죄 구성 요건 _ 972 헌법상 종교 기본권의 지위 _ 974 개인정보 누설 범위 _ 977 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_ 978 장로회, 부목사 치리권 _ 984 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_ 990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_ 993 대법원, 명의신탁 재산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_ 994 법원,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_ 1001 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_ 1002 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의 사법심사 제외 _ 1007 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_ 1009 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 _ 101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12 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 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_ 1017
위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없음 _ 1020 명예훼손 저적권법 위반 _ 1023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_ 1029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_ 1031 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_ 103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 시 유죄 _ 1038 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_ 1039 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법원 판례 _ 1041
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_ 1043 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_ 1047 예배 및 설교 방해죄 _ 1052 교회결의 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_ 1054 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_ 1064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_ 1067 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_ 1073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검찰의 처분 기준 _ 1081 검찰, 1인 시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_ 1085 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_ 1094 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_ 1096 권징재판 각종 서식 _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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