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자유게시판 리폼드뉴스 후원 동영상게시판 교역자 청빙 교회 및 각종 행사 책 홍보 공지 |
|
![]() |
|
(리폼드뉴스) 회의법상 회의란 회의체의 의사활동을 말하며, 회의체의 구원들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안을 상정하여 회의규칙에 따라 결의를 함으로써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사활동이라 한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 경우, 이는 회의법상의 회의가 아니다. 회의체는 단체의 회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기관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회의법이나 단체의 규칙에 따라 결의를 이끌어 낸다.
모든 결의는 적법하게 소집되어야 하며,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가운데 적법한 표결 및 집계방법에 의해 결의되어야 한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가운데 결의되려면 반드시 의사정족수(개회 성수)가 종족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본 교단 총회의 의사정족수(개회성수)에 대해 교단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이는 교단헌법에 열거된 성문 규정으로 무효화 시킬 수 없다. 더구나 생략되어서도 안된다. 개회 성수 확인을 생략할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사라져 버림으로 그 어떤 결의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개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려면 교단헌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총회가 적법하게 개회되려면,
첫째, 노회의 과반수와 둘째,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셋째,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전국 노회의 과반수 노회가 출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사 총대 과반수와 장로 총대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각 과반수’라고 했다.
총회를 개회할 때에 회원호명이 있어야 한다. 회원 호명에 대한 규정은 교단헌법 규정이 아니라 총회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총회 개회 시간 전에 각 노회 노회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회원의 명단을 개회 시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합산하여 출석을 점검하며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한다.”(총회규칙 제7조 제3항 5).
총회는 개회 전에 총회 서기는 참석한 회원의 명단을 접수받아 확인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이를 확인하여 개회를 선언한다.
의장은 개회선언을 하면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이것은 하나의 관행이다. 이것을 생략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9월 23일부터 개회로부터 폐회 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하는데 회기 중 회무 처리는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면서 회무를 진행한다. 속회는 개회와 같은 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회무를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유회하여야 한다. 유회란 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속회하지 못한 상태를 유회라고 한다.
회기 중에 회무는 의사정족수가 유지된 가운데 결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회한 후 속회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속회하여야 한다.
그동안 본 교단 총회는 개회 시에만 의사정족수 요건이 충족되면 되는 줄 착각했다. 그래서 속회시에는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 결의하여 적법성에 치명적인 하자를 보여왔다. 이를 시정하여야 총회의 권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