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리 중대성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4/08/22 [21:57]

공동의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리 중대성

리폼드뉴스 | 입력 : 2024/08/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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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원로 목사와 후임 담임목사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교회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로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면서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당회 결의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되었다.

 

교인총회를 1부에서 5부까지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의 명부가 미리 작성ㆍ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져서 의결권 없는 자의 투표 및 중복투표(예컨대, 1부 예배의 참석 교인이 퇴장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2, 3부 예배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가 가능하도록 방치된 사실이 무효사유가 되었다.

 

따라서 탈퇴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탈퇴결의 당시에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그중 실제로 투표에 참석한 교인이 몇 명인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동의회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007. 6. 29.2007224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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