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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라는 결의가 제106회 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자.
제105회 총회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하여 제106회 총회에 보고했다. 제106회 총회에 보고한 원로 목사와 관련한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자문위원회에서 보내온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의 건은 보고대로(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 받기로 가결하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한 임원회 결의사항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자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총회임원회 보고 - 서기 허은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4~87쪽)대로 받기로 하되….”
제106회 총회는 임원회가 보고한 내용 중에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라는 내용(보고서 60쪽)도 포함하여 받아 총회 결의로 확정됐다.
이러한 사실이 제106회 총회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회 결의 내용이 확정되는 절차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한 자들이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라는 내용이 제106회 총회가 파한 이후에 <총회 결의 및 요람>에 위 내용이 없으므로 결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당연히 위 내용은 <총회 결의 및 요람>에는 없다. 이 요람은 제106회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다. 제106회 총회 보고서 전체를 총회 회의록에 포함하여 기록한 “제106회 총회 회의록”를 보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이 요람에는 “총회임원회 보고 - 서기 허은 목사가 총회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54~87쪽)대로 받기로 하되….”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 중 ‘보고서 60쪽의 내용인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라는 내용도 총회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절차와 전체 회의록을 확인하여 제106회 총회에서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라고 결의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고집과 아집으로 이런 내용이 제106회 총회에 결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한다.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제106회 총회에서 “원로 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라는 사실이 결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결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원로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여 피소될 때, 경찰, 검사,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무엇으로 입증하려는가? 회의록이 결의 내용에 대한 입증력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106회 총회 회의록으로 입증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법을 말할 때, 총회 결의를 말할 때, 그리고 이를 상담할 때 늘 조심해야 한다. 현재 모 교회는 소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자문과 상담을 받아 교단을 탈퇴했는데 이는 불법으로 판단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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