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 예장합동 총회결의 효력정지 '미리보는 법리'

소재열 | 기사입력 2024/06/15 [05:4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 예장합동 총회결의 효력정지 '미리보는 법리'

소재열 | 입력 : 2024/06/15 [05:49]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와 그 공고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심리종결하고 결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쟁점이 되는 법리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글은 사견임을 밝힌다.

 

1. 사법심사의 대상성과 보존의 필요성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인용할지라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것이고, 기각, 내지 각하 처분할지라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것이다. 이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재판부 마음대로'라는 의미이다.

 

2. 관련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12장 제1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이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

 

<총회규칙>, 2장 임원

5(임원직)

6(선거방법)

1. 총회 선거규정에 의한다.

2. 총회임원선출은 직선제로 한다.

3. 이상 모든 임원은 임원직에서 계속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총회선거규정>, 3장 입후보 자격

9(공통사항)

모든 선출직의 입후보 자격 기준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6.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05회 총회, 202092117차 개정

 

<총회선거규정>

부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채권자, 채무자의 주장

 

채권자 주장(민찬기 목사)

 

<총회선거규정>(3장 제9조 전문, 6) 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202092117차 개정)에서 개정되었다. 개정 권한은 총회에 있으므로(총회선거규정 부칙 제1) 총회가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선출직동일 직책에서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며, 이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규정이 개정된 제105회 총회 이후 채권자는 2회 입후보 요건이 충족되어 제109회 총회에 입후보할 수 있다.

 

채무자 주장(총회 측 주장)

 

총회선거규정>(3장 제9조 전문, 6)모든 선출직동일직책규정에서 목사 부총회장은 소급적용한다. 그러므로 목사 부총회장은 본 조항이 개정된 제105회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므로 채권자는 2회 이상 출마자여서 제109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4. 판단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총회는 자치법규인 교단 헌법과 <총회규칙>, <총회선거규정>에 기속된다. 종교단체의 자치법규는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그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12437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총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 적용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위 판례법리에 의해 <총회규칙><총회선거규정>의 자치법규(규칙)는 계약의 성질이 아닌 자치 규범인바, 문언적 성문 규정을 사원총회 결의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총회선거규정>(3장 제9조 전문, 6)목사부총회장에게는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채권자에게 제109회 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는 타당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도 없다.

 

결론

 

이 사건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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