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예식서, 장로에게 복종서약 삭제 "장로 치리권의 근거 박탈"

소재열 | 기사입력 2024/06/10 [14:32]

표준예식서, 장로에게 복종서약 삭제 "장로 치리권의 근거 박탈"

소재열 | 입력 : 2024/06/10 [14:32]

 

 표준예식서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표준예식서>가 제108회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이 예식서는 교단헌법(장로회 헌법)에 근거한 교단의 예식서이다.

 

그런데 교단헌법의 열거된 문언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개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 장로회의 언성을 사고 있다.

 

장로회 정치원라는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위임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 지교회 치리권을 행사한다. 위임목사의 위임식과 장로의 임직식이 치리권의 발생 근거가 된다.

 

이는 담임목사 위임식과 장로임직식 때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아야 치리권이 주어진다. 지교회 교인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지 않는 조직교회 시무목사나 미조직교회와 조직교회의 임시 당회장은 치리권(재판권)이 없다. 이것이 제103회 총회에서 지교회 시무목사, 임시당회당은 재판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이다. 

 

그러한 정치원리 때문에 장로임직식 때 '위임서약과 취임서약'을 행한 후에 교인들로부터 서약을 받는다. 정치 제13장 제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을 받는다.

 

"이 교회 회원들이여, 아무 씨를 교회의 장로(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장로는 교인들에게 복종서약을 받아야 당회를 통해 치리권(재판권)을 행사한다. 여기 복종서약이란 교인들과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와 맺은 치리권에 대한 자치규범이다. 본 조항에서 괄호()안에 "혹은 집사"라고 하였는데 집사에게는 복종서약이 아닌 '협력서약'을 하여 장로직과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가 채택한 <표준예식서>에 의하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개, 왜곡 시켜 버렸다.

 

"00교회 교우들이여, 000, 000씨를 본 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장로가 교인들에게 '복종서약'이 아닌 '협력서약'을 하게 하여 장로의 치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임목사가 교인들에게 받은 서약은 헌법대로 '복종서약'이라고 해 놓고 장로에 대해서는 복종서약을 삭제하므로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의 치리권의 근거를 박탈했다.

 

한 장로는 인터뷰를 통해 "의연중에 장로의 치리권을 목사의 치리권에 예속시키고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불쾌해 했다.

 

<표준예식서>는 교단헌법의 열거된 문장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왜곡한 것은 요즘 교단 내 장로회 헌법에 대한 왜곡 현상에 대한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국장로회연합회 하기수련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제108회 총회에서 <표준예식서>를 본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총대들에게 사전에 제공한 가방안에 두고 "표준예식서 개정안은 가방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며 통과했다. 총회가 이 모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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