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시무목사 계속 청빙청원 당회장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4/02/17 [05:07]

교회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시무목사 계속 청빙청원 당회장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4/02/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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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에 당회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임시 당회장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당회장이 위임한 대리당회장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제27호에서는 당회장 제도와 그 종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기 3년 종료 후 노회에 청원한 당회장은 어떤 당회장인가에 대한 논문을 실었다. 

 

<교회법> 원문 파일 바로가기

 교회법 통권27호.hwp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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