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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정치 제21장 제2조는 제직회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제직회 조직은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라고 했다. 단 “당회는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했다.
장로 중에는 ‘당회원“이 자격이 있다. 당회원은 치리장로를 의미한다(헌법은 시무장로라 하지 않음). 현 치리장로가 아니면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다. 당회원은 결의권과 언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권만 있는 협동장로나 원로장로는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은퇴장로나 원로장로는 현직에서 은퇴했다는 개념이다. 제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원로장로의 당회 언권회원(정치 제5장 제5조)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언권회원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은 원로목사는 당회의 요청시 언권회원 이듯이(정치문답조례) 원로 장로도 당회의 요청시 언권이라고 해석한바 있다.
특히 당회의 이러한 언권회인 원로장로는 제직회 발언권이 없다고 결의했다. 제95회 총회(2010)에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에 “헌법(정치 제21장 제2조)에 의거 ‘원로 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라고 해석하여 답변했다.
이같은 결의는 제직회 회원권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만70세로 은퇴한 원로장로는 제직회 회원이 아님을 선언한 내용이다. 당회원은 제직회 회원이기에 언권, 결의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제95회 총회는 만70세 정년으로 은퇴한 원로장로를 제직회 언권 회원에서 제외시킴으로 “언권 없음”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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