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자유게시판 리폼드뉴스 후원 동영상게시판 교역자 청빙 교회 및 각종 행사 책 홍보 공지 |
|
![]() |
교인을 대표한 장로의 치리권은 교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치리권이며, 이 치리권 발생은 장로의 임직시 교인들의 복종 서약으로 성립된다. 교인들에 의한 장로의 치리권을 철회하는 것이 장로 시무투표이다. 시무투표의 발의자는 권한을 위임했던 교인들이어야 한다.
장로의 시무투표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되므로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당회에 장로 시무투표를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면, 당회는 이를 허락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이를 거부할 때 당회나 노회는 권고사직이나 권징재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 시무투표 발의자는 동료 장로도, 담임목사도 아니다. 오직 장로에게 기본권을 위임한 교인들만이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장로는 자신에게 위임해 준 교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교인들의 의중과 뜻을 반영하는 자로 사역하여야 한다. 교인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는 장로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노회로부터 위임받아 파송한 목사는 해당 지교회에서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함께 당회를 조직하여 교회 대표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는다. 치리장로는 치리회인 당회에서 장로회 헌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교회 정관상 당회에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장로는 교인의 기본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교인의 대표이며, 교인의 대표는 복수가 된다. 즉 장로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료 장로와 의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장로들과 목사가 당회를 조직하여 지교회를 섬긴다.
당회 소집은 담임목사인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또한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사정족수는 의결정족수에 준용한다.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지 않는다. 이는 장로회 치리회에서 아주 독특한 제도이다.
의결방법, 정족수 역시 당회에서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찬성하지 아니하면 결의되지 않는다. 반대로 장로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결의되지 않는다. 당회 결의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복수와 목사 1인으로 조직된 당회의 특징이 고려된다.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과반수로 결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 오해를 대비하여 아예 정관에 이를 삽입하면 분쟁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이로써 장로회 정치는 목사의 독재와 장로의 월권을 거부한다. 장로 개인의 월권과 독점을 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권고사직이 있다. 권고사직인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징계권이 아닌 행정권이다. 물론 본인이 불복할 경우, 노회에 상소가 아닌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한 문제는 당회가 처리할 수 없다. 오직 노회와 총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당회의 분쟁은 곧 교회의 분쟁이다. 교단헌법에 당회는 재정 집행권이 없다. 그러나 교회 정관에 당회의 재정 집행권이 규정되어 있을 때 당회는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정관상 당회의 재정 집행권이 없는 경우, 교단헌법에 따라 당회는 재정 집행권이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재정집행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회가 지옥과 같이 불협화음이 있다면 이는 은혜로운 교회라 할 수 없다. 당회를 은혜롭게 운영할 수 없는 목사나 장로는 교회, 노회, 교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한 불행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장로라는 직책이 징계의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목사와 장로, 교회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어깨너머로 배운 교회 법이 아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행동임이 틀림없다.
목사는 교회법을 잘 알고 있는데 장로는 모른 경우, 장로는 잘 알고 있는 목사가 모르는 경우,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함께 배워야 한다. 이 길밖에 없다. 당회는 상호 간 맹목적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