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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위한 정기총회 소집공고, 법원 가처분 결정이 변수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 여부에 따라 정기총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기호)는 대표회장 후보 등록을 1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대표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발전기금 5천만 원과 운영기금 1억 원 납입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가처분 결정 여부에 따라 정기총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회원 제명이 효력이 없다는 결정 처분이 나올 때 회원 선거권 문제와 대표회장에 대한 피선거권 문제가 불거져 일정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원 가처분 결정이 적어도 대표회장 후보 등록 서류 마지막 날인 1월 16일 전에 나올 것인지 관건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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